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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20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06. 3. 6. 업무상 재해로 '측 족관절부 경골 및 비골 분쇄상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2011. 9. 10.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하지 단축장해 8급, 좌하지 기능장해 (좌족관절 완전 강직) 8급, 우하지 기능장해(우족관절 부분강직) 10급, 척주 기능장해 11급, 정신장해 12급임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 7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따라 2012. 4.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6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먼저 원고의 좌하지 단축장해와 기능장해에 대해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준용 6급이 되고 이를 다른 장해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5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며(제53조 제3항), [별표 6]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 된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53조 제2항).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6조 제1항), 좌, 우 다리는 다른 장해부위로 구분하고 있고(제46조 제2항), 장해계열을 다리 부위에 대하여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고 다시 기질 장해를 결손장해, 변형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로 구분하고 있으며(제46조 제3항 별표 3),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제46조 제4항 본문).2) 이러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8급을 2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최종 6급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왼쪽 다리의 기능장해와 단축장해를 조정하여 먼저 왼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정하고(원고는 이를 준용 등급이라 주장한다) 이를 다른 장해와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다리의 기능장해와 단축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른데,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한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관련 규정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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