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한옥목수로 일하던 중, 2011. 11. 22.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목재를 옮기다가 '양측 수근 관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패작업, 창방구멍 작업, 지붕 작업, 목재운반 작업을 반복하면서 양측 손목 및 좌측 어깨에 신체적인 부담을 많이 받았고, 2011. 11. 22.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인 1조로 추녀, 보 등 무거운 목재를 옮기다가 손목 및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그 후에도 한 달 이상 과중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역 등- 원고는 문구점을 운영하다가 ○○○○학교에서 3개월간 주 5일, 1일 7시간씩 한옥 대목과정 연수를 받은 후 2011. 11.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17:30이고,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30분이며, 휴무일은 공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주어졌다.-원고는 2011. 11.에는 24일 근무하였고, 2011. 12.에는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는 18일 근무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서까래 대패질, 추녀목재 운반, 창방구명 내기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서까래(지름 1.2m, 길이 3m의 원형 목재)의 껍질을 대패로 깎아내는 작업(대패작업)을 1일 10개, 2~3주 정도 하였고, 끌망치로 목재에 구멍(가로, 세로 각 3cm, 깊이 5cm) 내는 작업(창방구멍 작업)을 1일 7개, 5일 정도 하였으며, 20~30kg의 목재를 10m 이내로 옮기는 작업을 1일 30회 정도 하였고, 서까래 사이에 비어 있는 곳을 합판(두께 약 3cm, 길이 2.7~3.6m)을 대어 못을 박는 작업(지붕작업)을 1일 15개 정도 하였다.- 대패작업은 서까래 1개당 약 600회의 대패질(대패무게 300g)이 필요하고 1개 당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창방구멍 작업은 약 350g의 망치로 1개당 40회 정도 두드려야 하고 1개당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지붕작업은 250g의 망치로 3인치 못을 박아야 하고 1개당 15회 정도의 망치질이 필요하다.-원고는 한옥목수 초보자이어서 2011. 11.에는 대패로 서까래를 다듬질하는 간단한 작업과 연장 및 자재를 심부름하는 보조자 역할 위주로 업무를 하였다.2) 원고의 치료 경위 등- 원고는 2011. 11. 23. 및 같은 달 29.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오른손의 저린감과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1. 12. 2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1. 3.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들을 진단받았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의 기존 치료 내역- 원고는 2008. 11. 10. ○○○의원에서 수통(활막염 및 건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7. 23. ○○○○의원에서 '2~3주 전부터 좌측 넷째 손가락 원위지 골절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관절통(손)'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3. 28. 같은 병원에서 '내측 상과염, 2011. 4. 13. ○○○○○○의원에서 '근육의 구축, 위팔, 내측 상과염', 2011. 7. 18. ○○병원에서 '내측 상과염, 2011. 11. 18. ○○○○○○의원에서 '근육의 구축, 위팔, 내측 상과염'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상과염'에 관한 의학적 지식(1) 정의상과염은 팔꿈치 관절의 상과 기시부(내,외측 상과 기시부, 손목을 굴곡 또는 신전하는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을 말하며, 팔꿈치 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테니스, 골프 등 팔을 쓰는 운동을 지나치게 하거나 직업상 팔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바깥쪽 상과염을 '테니 스엘보', 안쪽 상과염을 '골프엘보'라고 부른다. 많이 쓰는 팔에 잘 생기며, 테니스와 골프 이외의 다른 운동으로도 많이 발생하고, 컴퓨터 사용자, 주부, 목수, 요리사 등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도 호발한다. 바깥쪽 상과염이 안쪽 상과염보다 더 흔한데, 바깥쪽 상과염은 일반 성인 중 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며, 안쪽 상과염은 0.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2) 원인상과염은 손목관절의 폄근육, 굽힘근육이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거나 반복하여 무리하게 사용된 경우에 발생한다. 안쪽 상과염은 손목관절 굽힘근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바깥쪽 상과염은 손목관절 폄근육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근육이 수 축하면서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 힘줄에 현미경적인 미세한 찢김(파열)이 발생하게 되 는데, 치유과정 중에도 반복적인 부하가 가해지면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불완전 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치유되어 만성 통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 진단명 : 수근관증후군 및 회전근개증후군- 내원 일시 : 2012. 1. 3. 1429- 재해경위(원고 진술) : 반복되는 손목사용과 어깨사용(좌측)- 주요검사 : 양측 상지 신경전도와 우측 근전도 검사, 손목 초음파, 좌측 어깨 초음파나) 피고 측 자문의(1) 원처분기관작업내용 및 작업기간 등 재해경위를 참조할 때 재해와 상병 간의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2)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산업의학과)- 위험 신체부위 : 어깨, 손목-업무부담 정도 :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대패질의 경우 원목을 공장에서 자동기계로 가공한 것을 현장에서는 다듬질 하는 정도라 하고, 무거운 목재는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으로 운반하며, 원고의 재해 사실을 대해 보고받은 바 없이 목격자 또한 불분명하므로, 2개월 정도의 근무력과 작업내용 및 재해경위에 의하면 손 및 어깨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의학적으로도 원고의 작업내용 및 근무력에 의하면 손 및 어깨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재해경위 또한 불명하다 하므로, 이 사건 상병들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양측 상지 신경검사 및 좌측 견관절 MRI 검사상 양측 수근관증후군은 진단되었으며, 좌측 견관절의 경우 견관절 주위의 염증 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음- 상기 질환과 이 사건 재해(사고) 및 외상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특수한 경우(골절, 직접 외상, 당뇨 등)를 제외하고는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음- 관련 업무 시작 후 18일이 경과되어 최초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18일의 관련 업무 종사와 수근관증후군 발병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오른손잡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일의 특성상 양쪽 손을 동시에 많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좌측 어깨 주위 극상건의 염증, 점액낭의 염증 소견이 확인되나,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양측 수부 및 좌측 견관절 부위 동통 이외의 특이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증만 견딜 수 있는 정도라면 발병 이후에도 계속 근무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4,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대패질 작업의 경우 공장에서 자동기계로 가공한 원목을 현장에서는 다듬질하는 정도로 보이고, 목재운반 작업의 경우 무거운 목재는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으로 운반한 후 원고는 짧은 거리를 2인 1조로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한 기간은 2개월도 되지 않는 42일에 불과하고 2011. 11.에는 한옥목수 초보자이어서 보조자 역할 위주로 일을 한 점, 그 외 업무의 형태, 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을 일으킬 만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원고의 작업 중 대패작업, 창방구멍 작업 등 대부분은 한 쪽 손만을 주로 사용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 중 수근관증후군은 양측 손에서 모두 발생한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손복관절 굽힘근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내측 상과염' '손 관절통(수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④ 따라서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들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골절, 직접 외상, 당뇨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관련 업무 시작 후 18일이 경과되어 최초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와 수근관증후군 발병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좌측 어깨 주위 극상건의 염증, 점액낭의 염증 소견이 확인되나,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되었거나 기존질환 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들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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