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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0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5. 3. ○○○○ (주)에 입사하여 내선전기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서울 구로구 이하생략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전기배관, 배선시설공사를 하던 2011. 5. 30. 점심식사 후 오후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13:30경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을 호소하며 의식을 상실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있고, 진료결과 '고혈압성 뇌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1. 9. 28.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11. 22. ① 원고가 통상적인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한경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며, ③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변화 등 업무와 관련한 부담증가로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지 않고, ④ 의학적으로 뇌 컴퓨터단층촬영(CT)영상에 '좌 기저핵의 고혈압성 뇌출혈, 지주막하공간으로 확장'이 관찰되고, 업무상 과로나 돌발적인 상황이 없으므로 개인질한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한 상태로 특별히 앓고 있는 지병이 없었는데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담당업무: 전기배관, 배선공사(입선, 트레이, 전등설치 등)? 근로시간○ 07:00부터 07:30까지: 출근 및 작업준비○ 07:30부터 10:00까지: 작업○ 10:00부터 10:30까지: 휴식○ 10:30부터 12:00까지: 작업○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 13:00부터 15:00까지: 작업○ 15:00부터 15:30까지: 휴식○ 15:30부터 17:30까지: 작업○ 17:30경 작업종료 및 퇴근? 기왕병력 등: 진료기록상 특별한 기왕병력은 없었고, 약 10개비/1일 흡연, 약 소주 1병/2일 음주의 습관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최근 전신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상태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의식저하가 발생하였다.○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 구음장애, 상·하지 근력저하 지속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다.○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나) 피고의 서울관악지사 자문의(갑 제7호 증의 기재)○ 뇌 컴퓨터단층촬영(CT)영상에서 좌측 기저핵부 뇌내출혈 소견이다.○ 상병이 발병하기 전 업무랑 증가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서 기재한 처분사유와 같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5. 30.자 뇌 컴퓨터단층촬영(CT)영상에 의하면, 상병명은 좌측 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자발성 뇌내출혈과 이에 동반된 뇌부종 소견이다.○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의 호발부위가 기저핵이므로 기저핵에 발생한 뇌내출혈을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도 한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해 뇌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한다.○ 과도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뇌내출혈의 발생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고혈압환자의 뇌출혈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 2011. 5. 30. ○○○○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에 과거병력으로 고혈압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회력에 음주는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그밖에 특이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무기록에서 고혈압을 비롯한 기저질환이나 뇌출혈의 위험요인은 발견할 수 없다.○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연령, 남성, 과음 등이 알려져 있으나 의무기록에서 고혈압과 관련된 과거병력 및 치료기록이 없으므로 뇌내출혈이 발병하기 전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예측하기 어렵고, 기저질환과 뇌내출혈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의무기록에서 고혈압의 과거병력과 치료병력이 없지만, 뇌내출혈이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호발부위에 발생하였으므로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 갑 제7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갑 제7호 증(자문의 소견)의 기재는 원고가 2011. 2. 1일 휴무, 2011. 3. 5일 휴무, 2011. 5. 1일 휴무 모두 3일을 쉰 것 외에 2011. 2. 2.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의학적 소견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정기적으로는 1개월 동안 격주로 2회 일요일 휴무를 하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하는 곳인 사실, 현장소장이 성과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추가 임금을 주기 위하여 휴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임금지급장부기재와 실제 근무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현재 위 기간 동안의 실제 근무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갑 제7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근무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연장근로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한경변화나 업무증가가 없었으며, 특별히 업무상 단기적, 장기적 과로를 하였다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②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5~60대에서 많이 발병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는 58세로 호발연령에 속하고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으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혈관변형이 선행하는 병리적 특성을 갖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④ 음주와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데 원고에게 상당한 양의 음주이력과 흡연이력이 존재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연령증가나 일상적 생활(음주, 흡연 등) 과정에서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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