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7. 10:00경 제천시 박달재 ○○○ 공사 현장에서 지렛대와 망치를 사용하여 사물을 들어 옮기다가 지반이 무너져 4미터 높이에서 사물과 함께 굴러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우슬관절염좌상"을 입게 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12. 31. 우슬관절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하였으나,「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은 퇴행성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일 뿐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12.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형틀목공으로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를 위해 유로폼(중량 20~40kg)을 지게차에 싣거나 직접 들어서 현장으로 옮긴 후 드릴, 대형망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 합판이나 목재를 들어 올려 컷트기를 이용하여 용도에 맞게 절단하고, 절단된 목재는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현장 용도에 맞게 제작, 설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허리 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 경력이 있다.진료일자상병 명진료기관2009. 6. 13.아래허리통증 - 허리부위○○○○병원2010. 11. 29.2010. 12. 1.상세불명의 척추증 - 허리부위○○○정형외과2011. 3. 2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허리엉치부위○○의료재단 ○○병원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다. 우하지의 격심한 방사통을 호소하고, 안정 및 통증치료,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다.2)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1) MRI 상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우슬관절 염좌는 재해 경위상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함○ (원처분기관 자문의2) 원고의 재해 수상 상황으로 보아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을 유도할 정도의 굴신 스트레스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MRI 소견으로 보아 추간판 탈출의 소견 없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요추부 MRI상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 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이며, 근무기간이 조사 자료상 간헐적이고, 작업 내용상 요추 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모두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요추부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된다.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본부 자문의2) 원고의 수행 업무에서 요추부 근골격계질환 위험유인이 부적절한 자세에서 일부 나타나나, 근무력과 전반적인 노출강도가 다발성의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진료기록 감정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지나 기왕의 퇴행성 병변에 외상이 있었을 경우 그 진행이 악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퇴행성 병변에 외상이 그 진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의 상태는 추간판탈출증의 4단계(팽윤, 돌출, 탈출, 격리) 중 "탈출" 단계에 해당함. 2011. 10. 10. 촬영한 요추부 MRI상 추간판 팽윤보다는 추간판 돌출에 합당하다.○ 2012년 2월 6일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MRI 상 요추 제4-5번, 요추5번-천추1번 이외에도 요추 2-3번 3-4번간 추간판에 경한 퇴행 소견이 관찰된다.○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40%로 판단된다.○ 추간판의 퇴행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약 50세 무렵에는 50% 이상의 경우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추간판 퇴행의 정도가 동 연령대에 비해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전 의무기록(2009. 6. 13. 및 2010. 11. 29.)에는 Xray 촬영 결과만 있어 추간판 탈출의 정도를 알 수 있는 MRI 자료가 없다. 다만 사고 전후 xray소견상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부상이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부상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약 30년 간 목공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이 있고, 원고의 수행 업무에서 요추부 근골격계질환 위험유인이 부적절한 자세에서 일부 나타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에 1차례 정도 아래허리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② 원고의 요추부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고 전후의 xray 사진상으로는 퇴행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40%로 보인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혹은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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