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1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8. 사업주 소외1(상호명 ○○농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조경수 전지작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31. 이 사건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5, 7, 8, 10,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농업, 어업, 임업'과 별도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조경수 전지작업은 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노동부고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조경수 전지작업은 농업의 일종인 '농업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농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산재법 제6조 단서,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위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어느 사업이 산재법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또는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법 제6조,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참조), 산재법 시행령에 노동부고시를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여 산재법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규정한 바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산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조경수 전지작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중 자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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