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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0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14. 건물 외벽 청소 중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 분쇄골절,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우측), 뇌진탕, 두피열상, 뇌진탕후 증후군'(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하다가 2009. 8. 15. 치료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1. 7. 4. 피고에게 '경추 제3-4-5-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6.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기] 갑 제1호증의 2,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당시 경추 부위에 통증이 있었는데 승인상병이 중하여 재해 당시에 추가상병을 진단받지 못하였으나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업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인정근거 :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 7. 7. MRI와 2009. 3. 25. MRI를 비교한 결과, 경추간판의 퇴행성 추간판 간격 감소 및 퇴행성 휘장골극이 있으나 경도이고,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없으며, 2007년과 2009년 MRI 사이에 변화도 없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 2009년 경추부 시상단면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부위 추간판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및 골극 형성 등 소견이 관찰되나 재해 당시 증상이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료기록 감정의사 : 이 사건 재해 당시 주 증상은 요추부 동통이었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경추부탈출증에 의한 경추부 동통, 상지 방사통 등의 전형적 증상은 없다가 2007. 8. 18. 간호기록지상 처음 '양 팔 손가락 바깥 쪽 저려요'라고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요추 1번의 골절은 머리부터 추락했을 때 발생하기 보다는 주로 엉덩이 부분이나 하지 쪽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점, 2007. 9. 3. 상지 신경근전도 검사상 경추부 신경병증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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