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969,2심-대법원,2015두14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양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주방일을 하는 근로자로서, 2011. 6. 2. 21:00경 수세미로 그릇을 닦다가 왼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 내원한 뒤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8.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작업 중 특별히 부딪히는 등의 외상은 없었고, 업무로 인한 부담이 낮으며,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작업기간,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주관절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후 재심사청구 사건에서도 동일한 이유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무리한 작업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과거직력원고는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미장일을 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측 주판질부 외상과염'에 관하여 산업재해로 요양하였고, 장해판정 이후 피고 소개로 2010. 11.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에서 주방일을 2개월 가량 수행한 후 호프집, 횟집 등에서 주방일을 하였음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4세 여성으로 신장 150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로 이 사건 사업장은 꼬지를 안주로 하는 호프집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주방장 1명, 홀 서빙 2명(평일 1명, 주말 1명)으로, 원고는 ○○○○의 주방에서 주방 찬모일을 수행하였고, 근무기간은 2011. 4. 13. ~ 2011. 7. 16.(약 3개월)이며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2:00(토, 일요일 경우 04:00)이고, 휴일은 한 달에 3일로 정해짐3)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이 사건 사업장은 호프집으로 주 메뉴는 꼬지로, 꼬지를 구워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원고는 그 외 안주(닭발, 회, 일본식 음식 등)를 조리하는데 필요한 재료준비, 식조리, 식기세칙 등 주방업무 일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당 테이블 수는 약 20개 ~ 30개 정도이며, 원고는 간장통, 된장통, 식용유나 락스통 및 육수물을 끓일 때 가끔 무거운 물건을 드나 그리 무리되는 작업은 아니었으며 작업 중 특별히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은 없었음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1) 요양급여신청서원고는 좌측 팔꿈치~어깨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초음파 검사상 상기병명이 진단되어 주사, 약물 및 물리치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진단서원고는 주방일 하시던 분으로 좌측 주판질 동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초음파 검사상 상병 진단되어 진단일로부터 향후 4주간의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작업력 조사 요함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전문가 평가호프집에서 주방장 업무를 약 3개월 한 자로 상병 발병은 약 2개월 근무 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부담은 어느 정도 부담 없는 자에 해당함라) 피고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서 및 심의의견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부담이 낮고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작업기간,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주관절 부담 작업으로 인한 상병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마)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초진상병인 좌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학적으로 보아 원고의 작업력, 작업기간 및 중등도로 보아 통상의 산재인정 기준인 근골격계 질환 대상에 미흡하며 연령에 따른 개인질병의 악화로 보아 산재 요양 대상에 미흡함(2) 자문의사 2원고의 수행업무에서 주관절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이 일부 나타나나, 노출된 위험요인의 강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상기질환을 유발할 수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 불인정이 타당함바) 재심사위원회 재결 내용원고의 영상자료에서 좌측 주관절부에 외상에 의한 급성손상이 보이지 않고 오래 기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 병변만 관찰되며, 원고의 작업내용 중 작업자세, 작업 기간, 과거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하기 미흡하므로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2호증, 1, 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2,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3개월로 길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에서의 전체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작업내용도 재료준비, 음식조리, 식기세척 등 주방업무로서 식당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소외2의 증언)에다가 주관절 외상과염은 가장 흔한 주관절의 질환으로 테니스 주관절이라고도 불리며 단요수근 신근의 병적 변화가 보이는 질환으로 과사용으로 인한 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위험인자로는 35세 이상 연령, 높은 강도의 운동과 직업활동 등이 있는데, 실질근로시간 2시간의 호프집 주방업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어렵고, 원고는 50대 중반으로 퇴행성 질환이 생기기 쉬운 연령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갑 1,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