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22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7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 (주)에 소속되어 일하던 근로자로 2002. 7. 4. 05:40경 보갱작업장에서 부석제기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지는 약 15kg의 부석에 의하여 원쪽 팔을 가격당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상완골 과간 개방성 분쇄골절', '요부 염좌', '좌측 흉부좌상',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좌측 주관절부 화농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만성골수염'이라는 상병을 입었다. 원고는 2011. 7. 29.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다음, 2011. 8. 11.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원고의 왼팔이 주관절 40도 굴곡으로 강직상태이고, 주관절 골유합술로 단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한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8급 제6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귀의 장해에 대하여 제7급 제2호, 왼팔의 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6호, 다리의 장해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 최종 조정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인공관절 수술'을 순차로 받았으나 각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하여 '주관절 고정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가관절(골절부의 뼈가 유합되지 않아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남게 되어 '관절유합술'을 받았다.원고는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결과 왼팔이 완전히 강직되있고, 좌측 상완골의 길이가 7.7cm 단축되있으며 가관절이 존재하는 등 사실상 왼팔의 기능을 상실하였다.원고의 왼팔에 남아 있는 위와 같은 장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해진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의 장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1(○○산재병원 작성의 장해진단서)○ 좌측 상지는 주관절이 40도 굴곡으로 강직된 상태이며, 주관절의 골유합술로 인하여 단축(5cm)되어 있고, 경도의 감각저하가 있다.○ 좌측 상지를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크게 받는 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2) 원고의 주치의2(○대 ○○병원 작성의 후유장해진단서)○ 좌측 주관절 가관절증으로 2010. 10. 18. 관절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양호한 상태다.○ 좌측 주관절 120도에서 관절유합술 후 고정된 상태(완전강직)인데, 이로써 좌측 상완골의 길이가 7.7cm 단축되있다.3) 피고의 자문의사○ 좌측 상지의 주관절은 40도 굴곡으로 강직상태이고, 주관절 골유합술로 단축되어 있다.○ 단축장해는 관절 주위의 단축으로 병합장해이므로, 상위등급의 장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일반방사선영상에서 주관절부위 운동범위는 거의 제한되어 있으므로 3/4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아 장해 8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단축장해는 주관절부위 단축이므로 따로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 방사선영상에서 가관절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5)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팔의 주관절 완전강직, 좌측 상완골의 길이 단축, 좌측 상지 척골신경 불완전마비(2011. 3. 29.자 근전도검사결과)이다.○ 좌측 상지 칙골신경 불완전마비로 좌측 수지(엄지 포함) 전체의 근력저하가 정상인 쪽의 1/3 정도로 제한된 상태다.○ 장해등급은 위 각 사항을 고려하건대 제5급 제4호(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좌측 상지의 주관절(팔꿈치 관절)은 완전강직상태이고, 어깨관절과 손목관절은 각 불완전강직이 예상되지만 그 정도는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 정도에는 미달된다.6)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태는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의 장해가 남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료기록, 임상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원고의 주치의의 장해진단과는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5급 제4호(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좌 수지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건 측과 비슷하며 부분적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점, 2011. 3. 29.자 근전도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좌측 상지 척골신경 불완전마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 마비된 자'라고 볼 수 없다.[인정근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먼저 원고가 왼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2. 04. 25. 고용노동부령 제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의하면,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 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4호에 해당함)을 말한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팔의 주관절 완전강직, 좌측 상완골의 길이 단축, 좌측 상지 척골신경 불완전마비이고, 어깨관절과 손목관절은 각 불완전강직이 예상되지만 그 정도는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 정도에는 미달되며, 부분적으로 손가락 운동이 가능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기준에서 정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음 원고의 왼팔에 가관절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18. 관절유합술로 가관절 상태가 양호하게 되었으며, 일반방사선영상에서 가관절이 관찰되지도 아니하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가관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의 장해가 남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9호에 해당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상지 단축장해는 주관절 고정술을 시행한 결과로 주관절부위 단축이어서 주관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해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에게 앞서 살핀 장해와는 별개인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좌측 팔 장해에 대한 객관적인 장해부위, 운동가능정도 등에 관하여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다른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동일하게 진단하면서도 이러한 진단결과를 기초로 한 장해등급판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근기를 제시하지 아니한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원고가 왼쪽 팔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기나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지니게 되었다는 판정을 한 원고의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나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그밖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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