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3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69,2심-대법원,2015두22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9. 26.자(처분일자를 2011. 12. 16.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제4-5 요추 간 추간판섬유륜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2011. 12. 9.자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 2012. 2. 21.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0. 6. 9.경 ○○○○○○○○○○○○○유통센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목재생산부서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인데,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았다.가. 2011. 9. 26.자 요양불승인처분1) 원고는 2011. 7. 30. 06:00경 목재생산을 위한 무리한 작업과 무거운 나무를 드는 과정에서 허리에 '두둑' 소리가 나는 느낌과 하체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는데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 염좌', '제 4-5 요추 간 추간판섬유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2.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1. 9. 26. MRI 결과 제4-5 요추 간 추간판섬유륜파열은 병소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 염좌는 업무 중에 발생한 요통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추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제4-5 요추 간 추간판섬유륜파열'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제4-5 요추 간 추간판섬유륜파열'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나. 2011. 12. 22.자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1) 원고는 이 사건 제1 사고와 관련하여 '요추 염좌'에 대한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에 '경추 염좌', '흉배부 염좌'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9.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1. 12. 22.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사고 이후 이와 관련한 방사선 촬영이나 처치 등을 행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고, '흉배부 염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사고 이후 3일 이내에 통증호소나 처치사항이 전혀 없고 1월이 지날 무렵인 2011. 8. 29.경에야 비로소 흉배부 긴장 및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위 각 추가상병은 이 사건 제1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각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다. 2012. 2. 21.자 요양불승인처분1) 원고는 2011. 1.부터 2011. 3.까지 동해시에 내린 폭설을 제거하기 위한 제설작업을 하면서 목과 허리를 다쳤고, 목재생산 업무로 팔과 목 부위에 무리를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양 상지 수근관 관절증후군',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1)'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2. 2. 21. '양 상지 수근관 관절증후군'에 대하여는 근전도검사결과 양성 반응이고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1)'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퇴행성 척수증 소견이 관찰되고,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1V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제3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호 증, 을 제 12, 17, 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하여원고는 업무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한 까닭에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제4-5 요추 신경공쪽으로 튀어 나와 있는 디스크 조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상병이라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바. '제4-5 요추 간 추간판섬유륜파열'의 상병은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외상과 무리한 반복적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제1 사고를 당한 직후에도 경추 및 흉배부위 동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으나, 초진당시 그 기재가 누락되었을 뿐이다.따라서 '경추 염좌', '흉배부 염좌'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한 외상과 무리한 반복적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이 사건 제3 처분에 대하여'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1)'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승인을 받은 '양 상지 수근관 관절증후군'의 악화로 발병하였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이력○ 2007. 1. 22.부터 2008. 5. 25.까지 ○○○○ 주식회사의 생산관리부에서 자동테이블 제품제작 업무를 하였다.○ 2008. 6. 2.부터 2009. 8. 31·까지 (주) ○○에서 자동테이블 제품제작 업무를 하였다.○ 2010. 6. 9.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목재생산부서에서 근무하여 왔다.2) 작업내용 등○ 가공되어 원고의 앞으로 이동되어 온 제재목을 운반하여 적재하고, 목재피를 작업대 너머로 던져 적치하는 일을 하였다.○ 생산된 제재목은 원고의 무릎높이 정도에 위치하고, 원고는 허리를 숙여 제재목을 든 다음 허리를 좌우로 돌려 이를 적재하는 일을 반복한다.○ 통상 09:00부터 18:00까지(휴식시간 포함) 근로하였는데, 2011. 7. 27.경부터 이 사건 제1 사고 당시까지 야간작업을 하였다.○ 작업내용분석결과(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부위위험요인노출비중평가업무 부담 정도허리허리를 숙이거나,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45도1일 4시간이상1/2 정도임중량물 들기 작업 중량물 무게13kg중량물 작업의 시간당 횟수70∼80회목목을 숙이는 작업70~80도1일 2~4시간재해와 직접 관계 적음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손/손목손가락으로 잡는 작업 무게.1일 4시간 이상1/2 정도임손으로 잡는 작업 무게13∼20kg손목을 반복하는 작업 무게13~20kg손목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 각도굽힘5~10도젖힘10~15도기울임5도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제4-5 요추 간 추간판섬유륜파열'과 관련하여(○○○○○병원, 2011. 12. 22.)○ 제4-5 요추 간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무리한 작업의 반복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5 요추 신경공쪽으로 튀어 나와 있는 디스크 조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추 염좌', '흉배부 염좌'와 관련하여(○○○병원, 2011. 12. 14.)○ 원고는 이 사건 제1 사고를 당한 직후 경추 및 흉배부위 동통을 호소하였다.○ 초진당시 위 증상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1)·과 관련하여○ 각 디스크 조각이 튀어나온 경도는 다르나 경추 4-5, 경추 6-7, 경추7-흉추1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양상으로 보아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 상지 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 2012. 3. 15. 수근관터널이완수술을 받았다.○ 경추부와 양측 상지의 통증뿐만 아니라 양쪽 손이 뻣뻣하고 젓가락질이 어둔하며, 손등부위의 근육위축도 관찰되고, 근전도검사와 경추MRI 결과 경추신경병증(의증)과 경추 척수증 소견이 추가로 관찰되는바, 이는 증상의 악화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자문의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와 대체로 같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4-5 요추 간 추간판섬유륜파열1과 관련하여○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나 진동에 자주 노출되는 등 반복된 미세손상 및 외력에 의해 추간판 섬유륜의 파열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 MRI 결과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는 연령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임광세 배상의학의 기초에 근거하면 사고(업무)의 관여도의 판정기준B를 준용하여 25% 기여도가 인정된다(임광세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외상의 상병에 대한 관여도를 A~E단계로 구분하고, 관여도B는 외상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외상 외의 원인의 관여도가 더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1)'과·관련하여○ MRI 결과 제4-5 경추, 제5-6 경추, 제6-7 경추, 제7경추-제1흉추 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다.○ '양 상지 수근관 관절증후군'은 수근관절 부위에서 정중신경 포착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경추부추간판탈출증과는 발생기전에 있어 관계없는 다른 질환이다.○ 경추부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자연적인 연령증가 및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 원고의 연령과 현재 보이는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건대, 업무가 노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주 심한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MRI 결과 다발성 경추분절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돌출상이 보이는바 임광세 배상의학의 기초에 근거하면 사고(업무)의 관여도의 판정기준B를 준용하여 25% 기여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 증, 갑 제14 내지 19호 증, 갑 제22 호 증, 을 제2 내지 5호 증, 을 제7, 8호 증, 을 제11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목재를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며 그 주장과 같이 목, 손,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4년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이 사건 제1 사고의 경위로 보아 원고가 심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강한 외부적 충격이 신체에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보다 심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관찰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업무가 목에 주는 부담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이며 업무종사기간이 길지 않는바, 퇴행성 변화가 연령에 비하여 아주 심하지는 않다고 관찰되는 경추 관련 퇴행성 병변을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사고를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추 염좌', '흉배부 염좌' 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처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바, 이 부분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사정을 단순한 진료기록기재누락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에는 이 부분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1)'은 '양 상지 수근관 관절증후군'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대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1234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