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3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3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0.경 ○○○○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2.1. 19. 19:20경 약 2m 높이의 기계 위에서 기계점검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지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 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제5-6, 6-7경추 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요추 간 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3. 20. '경추 부분 질환은 퇴행성 병변이고, 요추-천추 부분 병변은 전방위증이라는 기존질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랫동안 소외 회사에서 경추, 요추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하여 상병부분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그런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요추골절을 발생케 할 정도로 요추 등에 상당한 충격을 가한 사고였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 원인이 외상성이라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비소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4,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원고의 나이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병리적 성격 등을 고려하건대, 원고가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경추, 요추에 부담이 되는 일을 오랫동안 하였다는 막연한사실(척추부담업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증거는 없고, 다만 원고의 주장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연령증가와 일상생활, 다른 일반적인 사무육체노동자들과 마찬가지인 보편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를 초과하여 업무요인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데에 피고의 자문의사들과 진료기록감정의사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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