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3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골조공사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10. 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2. 2. 전기통신 하수급업체인 ○○○○○ 주식회사의 현장기사인 소외1와 사이에 철근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하여 '안와골절, 비골골절, 뇌진탕, 경추염좌, 경추 추간판 장에, 요추염좌, 어지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2. 2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공사현장의 철근반장으로서 가공철근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소외1는 자신이 담당하는 전기파트의 업무수행 중 철근이용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제지를 받아 평소 원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던바, 이는 원고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이 사건 폭행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폭행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근 관리업무는 원고의 담당업무이긴 하지만 자재는 원도급사인 ○○○○ 주식회사에서 제공하고 있고 원고와 소외1는 각기 다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철근 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원도급사인 ○○○○ 주식회사를 통한 상호 업무조율로 충분히 대처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을 제2, 3호증) 자재관리상의 이유로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길 위험이 통상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폭행이 있기 1주일쯤 전에 원고와 소외1 사이에서는 이미 욕설과 몸 싸움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1). 아울러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해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05) 되어 벌금 700,000원형을 선고받았고(위 형사사건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행해졌던바, 원고의 무죄주장은 소외1와 사이에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공격의사와 방어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상해행위를 한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091)되어 확정되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해 볼때, 이 사건 폭행이 소외1의 일방적인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직무상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추단된다.(3) 결국, 이 사건 폭행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