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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38,2심-대법원,2015두20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1. 7. 11.부터 ○○○○ 주식회사가 발주한 ○○○○○ 건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목수팀장으로 일해 오다가 2011. 7. 24. 16:30 무렵 목재 거푸집 작업 중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퇴근시간이 되어 일어서는 순간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음 날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증, 우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2. 28. 원고에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 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발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악화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11. 7. 1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휴무일을 포함하여 14일 동안 근무하면서 현장소장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한여름의 습한 날씨 속에서 근무일 절반 이상을 밤 9시까지 야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원고는 ○○산업이 마련한 중문에 위치한 숙소에서 기거하였는데, 위 숙소에서는 항상 에어컨을 켜 놓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은 이불이 부족하여 이불도 없이 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목수로 35년 동안 일해 온 원고는 2011. 7. 1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은 목재 거푸집 제작 및 설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목수팀장으로서 주로 작업을 지시하였고 동료 인부들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로서 도중에 휴게시간이 3시간 포함되어 있고, 휴무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현장의 구체적인 근무시간표는 아래와 같다.시간내용07:00~07:30안전조회 및 체조07:30~08:00업무준비 및 휴게시간08:00~09:30근무09:30~10:00오전 간식10:00~11:30근무11:30~13:00중식13:00~15:00근무15:00~15:30오후 간식15:30~17:00근무17:00~퇴근라)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근무여부초과근무 시간2011. 7. 11.(월)○02011. 7. 12.(화)○2.5시간2011. 7. 13.(수)○2.5시간2011. 7. 14.(목)Ⅹ(휴무일)2011. 7. 15.(금)○2.5시간2011. 7. 16.(토)○02011. 7. 17.(일)○02011. 7. 18.(월)○2.5시간2011. 7. 19.(화)Ⅹ(휴무일)2011. 7. 20.(수)○2.5시간2011. 7. 21.(목)○2.5시간2011. 7. 22.(금)○02011. 7. 23.(토)○02011. 7. 24.(일)○0(2) 평소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10. 2. 3. 강원 ○○의료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진단을 받은바 있다.㈏ 원고는 30년 이상 흡연, 주 2회 정도의 음주를 지속해 왔고, 가족력으로는 모친이 당뇨를 앓은바 있다.㈐ 원고는 2004년 무렵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근력저하(우측 상·하지) : 우측상지 Grade 3~4- 감각 : 우측 상·하지의 감각저하(좌측에 비해 80% 정도)- 눌어증㈏ 피고 자문의근무기간이 단기이고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평소의 일상 업무보다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도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뇌경색의 원인 및 증상 발생은 매우 다양함.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남.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시적 마비, 감각 이상 등이 반복되다가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음-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다양함. 뇌혈관 협착, 심장 부정맥, 동맥 경화 등이 대부분의 원인이고, 이를 생기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담배, 스트레스 등이 있음.- 건강하고 기존 질병이 없는 사람이 지속적인 중노동(저녁 9시까지 근무)에서 오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사료됨. 원고의 과거력을 보면 2010년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음주흡연 사회력이 있는바, 당뇨와 흡연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임.- 지속적으로 저녁 9시까지 중노동을 하는 경우 과로 및 신체의 생리변화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기왕증 및 사회력이 뇌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사료됨. 원고에게 가해진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불 없이 에어컨을 밤새 켜고 잤을 경우 뇌경색 발병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음, 공황장애과 뇌경색은 무관하다고 사료됨, 장마철 무덥고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연장 근무를 한다면 피로도가 높아져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는 있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고).(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불과 14일(실제 근무일 12일) 근무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은 10시간이지만 중간에 3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으며, 실제 근무일(12일) 동안에 이루어진 연장근로가 15시간에 불과한바, 장마철의 무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신체에 부담을 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목수팀장으로서 주로 동료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② 원고는 뇌경색 발병 빈도를 증가시키는 중요 인자로 알려진 당뇨와 흡연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에게 가해진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뇌경색 발 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뇨·흡연 등의 인자가 뇌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밤새 내내 이불을 덮지 못하고 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회사가 제공한 숙소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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