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5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186,2심-대법원,2014두130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2. 2. ○○○○○○이 시공하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하여 갈비뼈가 작업대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오른쪽 6번, 7번 늑골 골절, 기흉, 기낭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8. 3. 17.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9. 7. 14.경 ○대 ○○병원에서 '제3-4 요추, 제4-5 요추, 제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1. 4. 7.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인데, ○○○○○○, 피고, 당시 원고를 치료한 ○○○○○ 의사 등이 공모하여 산재요양 승인상병에 포함시키지 않다. 그러나, 원고가 2004. 12. 1.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민사소송(서을남부지방법원 2007호305521호)에서 신체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재해와 위 교통사고의 기여도가 50% : 50%라고 판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의학적 소견(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305521호 사건의 2009. 7. 24.자 신체감정 소견서2004. 12. 27.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경추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경추 염좌로 판단된다. 2004. 12. 27.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제3-4 요추,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또한 제3-4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후방 섬유륜 파열과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며, 제4-5 요추간에서는 후방 섬유륜 파열과 추간판 돌출이 관찰된다. 2009. 7. 5.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경추 신경근이나 요추 신경근에 모두 이상이 없다.추간판 변성 정도를 고려하면,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은 50%로 판단된다. 2007. 2. 2. 발생한 산재가 원고의 요통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여도는 50%라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12009. 7. 10. 및 2009. 7. 14. 촬영한 요추부 방사선영상(X-ray)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 요추,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후방인대 관절구의 비후,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 협착이 관찰된다. 이는 2007. 2. 2.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보인다.(3) 피고 자문의2최초 승인 상병은 오른쪽 6번, 7번 늑골 골절과 기흉이고, 이러한 외상과 요추부의 상병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자기공명영상에서 다발성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데, 추체 변형, 추체 간격 감소, 추간판 음영변화 등 전형적인 퇴생성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간판의 변형은 기왕증으로, 최초 외상과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4) 피고 자문의32007. 2. 2. 작업 중 작업대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쳐 늑골 골절 등으로 산재요양 양승인을 받고 요양 후 호전되어 치료 종결되었으나, 목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대 ○○병원에서 검사 후 추가상병을 신정하였다. 2009. 7.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 요추,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변화인 T2W1 상 저신호 음영, 척추 간격의 협소, 수핵의 팽윤 등이 관찰된다.원고의 최초 요양 당시의 의무기록에 요통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재해 후 2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요추부 수핵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5) 법원 감정의과거에 늑골 골절을 유발하였던 외상으로 요추 부위도 일정량의 외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는 추간판 탈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의 초기요양 당시의 의무기록상 요통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2009. 7. 14.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가 이 사건 재해 후 2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추가상병 신청 당시에 원고의 연령이 만 47세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인 점, 자기공명영상에서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다발성 추간판 팽윤 또는 돌출 이 관찰되는 점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원고가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한 기왕력이 있고, 2004. 12. 17.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 요추,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변성이 관찰되었다는 신체감정 소견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추간판의 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해로 기존 상병이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2004. 12. 27.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및 2009. 7. 14.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과 이 사건 재해 직후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해 직후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그러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인정 근거]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305521호 사건의 2009. 7. 24.자 신체감정 소견서 중 '2007. 2. 2. 발생한 산재가 원고의 요통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여도는 50%라 판단된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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