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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2구단1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5.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 및 피고가 2012. 12. 3. 원고 원고2, 원고3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처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어머니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소외2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인바, 2011. 4. 3. 04:50경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어 119 구급차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한 뒤 다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8.16경 뇌간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나. 이에 원고 원고1은 망인의 장례를 실행하였음을 이유로 2011. 7. 26.경 피고에게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5. 원고 원고1에 대하여 망인의 뇌출혈은 인지되나 발병 24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인 상황, 스트레스,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장기간 및 단기간 동안의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뇌동맥류의 자발적인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장의비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 원고2, 원고3는 2012. 1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3. 위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 아래에서는 유족급여 부지급처분과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들은, 망인이 전업주부 생활을 해오다가 2011. 1. 8. 남편인 원고1이 공장장으로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후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 월 평균 70.5시간 가량 초과 근로를 해왔고, 건조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11. 1.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운동화 외피의 상표 로그의 부착, 건조 및 검사, 포장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망인은 운동화에 장식품으로 부착하는 나염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건조실 건조대에 나염을 진열했다가 건조가 완료되면 이를 수거하여 작업실로 운반한 후 포장박스에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건조실에서 사용되는 건조약품은 폴리우레탄수지, 사이클로헥사는, 안료,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약품이다.한편,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6: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 일요일은 휴무로 정해져 있다.나) 망인의 발병일 이전의 구체적인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1) 사망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망인은 발병 전일인 2011. 4. 2. 06:00경 일어나서 자녀들을 챙겨주고 아침식사를 한 뒤 08:24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신발 로그 부착작업, 건조 및 검사작업을 수행하고 17:10경 퇴근하였다.(2) 사망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일자2011.4.2.(토)2011.4.1.(금)2011.3.31.(목)2011.3.30.(수)2011.3.29.(화)2011.3.28.(월)2011.3.27.(일)초과근로시간10.54131휴무(3) 사망 1개월 이내 근무상황 사망 1주전(2011.4.2.~3.27.)사망 2주전(2011.3.26.~3.20.)사망 3주전(2011.3.19.~3.13.)사망 4주전(2011.3.12.~3.6.)총일수7777근무일수6666휴무일1111초과근무시간11.51140.518.5(4) 사망 3개월 이내 근무상황 사망 1개월 전(2011.4.2.~3.3.)사망 2개월 전(2011.3.2.~2.3.)사망 3개월 전(2011.2.2.~1.8.)총일수312826근무일수272522휴무일434초과근무시간90.561.548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월별 생산량은 2011. 1. 71,000족, 2011. 2. 65,000족, 2011. 3. 70,000족, 2011. 4. 61,000족으로 월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11. 4. 3. 04:50경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자던 중 망인의 아들이 엄마가 이상하다고 소리를 쳐 원고가 망인을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망인은 결국 직접사인 뇌간손상,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망인은 사망 당시 만 41세 1개월의 여성으로, 신장 155cm, 체중 60kg이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며, 평소 두통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여 왔는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 신경과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상세불명의 편두통, 경추상완증후군, 경추두개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4)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소견뇌 CT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인지되며, CT 소견으로 보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업무력 조사에서는 발병 전 단기적 과로는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장기적 과로는 상당한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을 요한다.2)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가) 불인정 소견(위원 6인)원고의 발병 전 24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상황이 없으며, 장, 단기간 동안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인정 소견(위원 1)업무에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통산할 경우 과로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와 망인의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3)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뇌 CT에서 보이는 지주막하 출혈로 생각되며, 의무기록에서 외상의 흔적이 없으며 뇌 CT에서도 역시 외상의 흔적이 없어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생각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70-80%), 뇌동정맥기형의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전신성 출혈 경향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으며 단지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갑작스러운 과로가 인정되는 경우이며 망인의 경우 과로의 기준에 맞지는 않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본인의 질병으로 생각되며 과로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망인이 작업을 수행한 건조실에서 시용된 화학약품의 뇌신경 및 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공단 및 ○○○○ ○○○주식회사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그 발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70-80%), 뇌동정맥기형의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전신성 출혈 경향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으며 단지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갑작스러운 과로가 인정되는 경우이며 망인의 경우 과로의 기준에 맞지는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을 수행한 건조실에서 사용된 화학약품의 뇌신경 및 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의 담당업무는 제품 건조, 검사, 포장 등의 단순 업무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월별 제품생산량도 망인의 입사 이후 재해 발생시까지 큰 차이가 없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망인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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