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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26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09. 10. 6. 성남 이하생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 2층에서 건축 자재를 운반하던 중 3층에서 떨어진 망치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소뇌 출혈, 두개골 골절"에 대해 업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11. 2. 28. 요양을 종결 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4. 27. 원고가 「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제12급 제 15호)」에 해당한다며 위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 기각되었다(이하 심사결정으로 12급으로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불안전한 보행, 운동 실조증, 어지러움, 우울감, 불안감, 인지기능 저하, 불면증, 기억력 저하 등의 소견이 있어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의 현저한 지하되었으며 감정조절 장애 등으로 아무런 일을 하지 못 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장해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조 [별표 6] 제 5급 제8호(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2. 6. 24.부터 2012. 7. 23.까지 직업훈련기관인 ○○○○○○○○○○학원에서 출석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12. 7. 23. 피고에게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훈련생 상담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1) 머리를 다치셔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동반한 두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지만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며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계십니다.2) 오른쪽 무릎이 아프셔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계신다고 합니다.2) 홈페이지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응용력은 없습니다.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카페에 사진을리기 작업을 즐겁게 하십니다.3) 건강을 위해 취미삼아 등산과 사진촬영을 자주하며 지냅니다,3) 수료 후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무 쪽을 생각하고 계십니다.4) 매사에 꾸준히 성실하게 열성적으로 생활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2. 11. 21.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단순노무)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첫 출근을 한 날 작업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었고 2012. 11. 21,부터 2013. 6. 4.까지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요양한 뒤 치료종결하였으며, 2013. 6. 21. 장해등급 11급(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3. 9. 30.부터 2014. 1. 8까지 직업훈련기관인 ○○요리학원에 출석하여 필기 및 실기 직업훈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청구하였고, 2014. 1. 25.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31점을 받아 불합격하였다(합격 기준 60점 이상).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 우측 상하지 실조증으로 불안정한 보행(난간을 잡고 계단 오르 내림 가능, 걷다가 빈번히 균형을 잃고 넘어짐,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을 보이며, 지팡이에 의지해 보행 가능함.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제한이 있으며 기억력, 판단력, 계산력, 지남력, 인지기능의 현지한 지하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불면증(1일 3시간 수면)과 심한 현훈 및 두통이 잔존한 상태로 운전 등의 상황 대처능력을 요하는 직업에 제한이 따름. 심한 성격변화와 좌절감 및 우울감으로 인한 감정조절 장애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노동능력이 평균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타인의 빈번한 지시 하에 특별히 손쉬운 노무활동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병원 2010. 11. 12.)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팔, 다리의 실조증(소뇌 실조증) 일부 관찰되고, 보행시 불안정성 보임. 뇌MRI에서 우측 소뇌에 뇌출혈의 흔적이 관찰되고 환자가 호소하는 어지럼증 또한 이 병변과 관련성이 높으며 '식사시 우측 수지질이 힘들고(떨린다) 대변 후 뒤처리시 오른손에 힘이 없어 힘들다'는 증상은 실제 소뇌 손상으로 인한 우측 팔의 운동실조증으로 인한 현상임○ (○○○○병원 2011. 1. 21.) 심리평가결과 보통수준(전체지능 93, 언어성지능 93, 동작성지능 94)의 지능을 보이고 있고, 언어성과 동작성 지능은 비슷한 수준이며 주의력과 기억력이 유의미하게 지하되어 있음. 실행능력이 저하된 경향이 있고 시각도 형 변별능력이유의미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우울수준은 높음○ (○○○병원) 원고의 상병명은「뇌뇌상(우측 전두부), 뇌지주막하출혈(우측 전두부, 소량), 뇌실질내 출혈(우측 소뇌, 소량), 두개골 골절(우측 후두골)」로 2009. 10. 26. 퇴원당시 신경외과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태였다.2) 피고 자문의○ (○○산재병원 특진) ㉠ 뇌파 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 보이지 않음 ㉡ 뇌MRI 소견은 양측 전두엽의 전, 내측 부위에 signal이 약간 증가한 소견을 보였으나, 방사선과 전문의사 소견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정함 ㉢ 임상심리검사 결과 전 지능과 기억수준은 모두 정상수준으로 지적 능력과 기억력의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음. 인지기능에 있어서 유독 전두엽관리기능 검사에서 71로 경계수준의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검사결과를 볼 때 수상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 보임. 환자는 정서평가에서 대체로 반응이 빈곤하고 위축된 인상을 주는 가운데 우을감과 불안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병동 관찰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많이 괴롭다는 태도를 보임. 주호소로는 어지럼증, 불면증, 무기력감, 의욕의 저하 및 기억력 지하를 호소하였음. 어지럼증 등은 정신과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신경과나 타 과적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함 ㉤ 입원기간 동안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불면증, 무기력감, 의욕저하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증상의 차도를 보이지 않았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원처분기관 자문의) 2010. 11. 12. 뇌MRI 상 우측 소뇌에 국소적인 뇌출혈 흔적 외에 뚜렷한 뇌기질 손상은 없으나 무기력감, 기억력 감소, 현훈 등을 호소하고 있고 우반신 근력약화를 호소하고 있어 소견과 일치하지 않음.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특진 결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현기증, 기억력 저하 등의 자각 증세를 호소하고 있음. 두부 MRI 상 우측 소뇌부에 과거 뇌출혈로 인한 국소적 뇌위축이 확인되나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해는 없어 일반적 노동능력은 보존되고 있음. 따라서 객관적 검사상 뇌의 국소적 위축이 확인되는 자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3)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는 우측 상하지의 운동실조증, 인지기능 저하, 불면증, 현훈,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우측 소뇌출혈로 인한 우측 상하지의 운동실조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수상으로 인한 전두엽 기능 저하의 소견은 관찰되지만, 일상생활 및 노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 판단된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 산정기준에 의할 경우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4) 신체감정의○ 두부 외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장해는 수상 후 약 1-2년에 걸쳐 어느 정도 호전이 가능하나 그 이후로는 증세 호전 정도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어 그 시점에 장해가 고정된 것으로 판정한다. 원고의 경우 두부 외상 시기가 2009년경으로 현재로부터 약 5년 전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신경학적 장해는 영구적인 장해로 추정된다.○ 원고에 대하여 2014. 7. 18. 신체 검진 및 신경학적 검진을 실시한 후 두부 MRI, 두부 관류 CT 검사, 뇌에 대한 핵의학 검사, 전두엽 기능 평가, 인지 기능 검사, 지능 검사, 심리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신경학적 검진 결과 : 원고는 어지럼증과 기억력 저하 증세를 주로 호소하였고, 어지럼증으로 인해 보행장애를 보임. 독립보행은 가능하였으나 지팡이를 이용하는 상태였음. 도수근력 검사상 사지의 근력저하 증세는 없었고, 소뇌 기능 검사장 겨냥이상, 길항운동반복 부전에서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일자보행시 경미한 장해를 보이는 운동실조 증세가 관찰되었음㉡ 두부 영상 검사 : 2014. 7. 29. 시행한 두부 MRI상 양측 전두업 내측 FLARE 영상에 초점성 고신호 강도 병변이 관찰되는바, 이는 과거 두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뇌좌상의 흔적인 것으로 추정됨. 또한 우측 소뇌 하부에 과거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변이 관찰됨. 그 외 다른 뇌부위에 유의미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014. 7. 24. 시행한 두부 핵 의학 검사상 (관류 검사) 우측 측두엽 내측 및 하방에 경미한 뇌혈류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고, 두부 관류 CT상 좌측 측두엽 하방에 경미한 뇌혈류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음. 이 소견은 원고의 두부 외상과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추정됨㉢ 기타 검사 : 2014. 7. 24.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상 경미한 인지기능 감소 소견을 보였고, 전두엽 기능검사상 전두엽 기능 저하소견이 관찰되었음. 2014. 8. 1. 시행한 심리 및 지능 검사상 전체 지능 89로 'low average level' 측정되었으나 인지기능 저하, 주의력 저하, 언어기억력 및 실행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되었음. 또한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와 관련해 분노감과 우울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종합적으로 볼 때 '두부 의상에 따른 신경 인지 기능 장애'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음○ 원고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적 장해로 호소하는 증상 : 어지럼증과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증세를 호소하였다. 독립 보행은 가능하나 지팡이를 이용하는 상태였다.○ 원고에게 소뇌부에 기질적 이상 및 우측 상하지 운동실조증이 진단되는지 두부 MRI상 우측 소뇌에 진구성 뇌출혈 혼적 소견이 관찰되나, 핵의학 검사 및 관류 CT 영상에서도 소뇌부 뇌혈류 저하 등의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소뇌 기능 검사 중의 하나인 일자 보행 검사상 경한 정도의 보행 이상을 보이나, 이 증세가 소뇌 병변에 의한 실조 증상인지 소뇌 병변과 관계없는 어지럼증 등에 의한 이차적 보행기능 장애인지 여부는 감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소뇌 기능 검사(겨냥이상 검사, 길항운동반복부전 검사)상 특이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으로 추정할 때 소뇌병변에 의한 실조 증상일 가능성은 떨어진다.○ 원고에게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해가 있는지 : 도수 근력 검사상 양측 상하지 모두 근력은 보존되어 있었다(편마비 없음).○ 원고가 현재 수행할 수 있는 노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고도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요구하지 않는 정도의 정신 노동이나, 심한 신체 활용이 필요한 노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전 경력이나 학력 수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현 상태에서 가능한 노동의 예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현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에 의할 경우 두부/뇌/척수 Ⅶ -B-2-b를 준용하여 22%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경한 인지 기능 저하, 우울 증세 등이 명확히 관찰되는 상태이나, 편마비와 같은 근력 지하 증세 혹은 소뇌 실조증에 합당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의 7)항 제12급(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 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측 자문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원고가 보이고 있는 인지 기능 저하 증세는 두부 MRI상 관찰되는 양측 전두부 내측의 두부외상 병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영상 소견상 관찰되는 소뇌 부위의 과거 뇌출혈로 인한 병변은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이로 인한 후유증세가 원고의 노동능력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9-1, 9-2, 을1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제5급 판정을 받으려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7급 판정을 받으려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신경외과)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말하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경한 인지 기능 지하, 우울 증세 등이 명확히 관찰되는 상태이나, 편마비와 같은 근력 저하 증세 혹은 소뇌 실조증에 합당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병원을 퇴원할 당시 신경외과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전후에 ○○산재병원, ○○○○병원, ○○산재병원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대체로 비슷하며,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와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함을 알 수 있고, ②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용노동자로 건설현장에 취업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이나 1/2만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이 사건 신체감정이 이 사건 처분 당시로부터 대략 3년 정도 경과한 후에 실시되었으나, 두부 외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장해는 수상 후 약 1-2 년에 걸쳐 어느 정도 호전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증세 호전 정도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처분 무렵 장해가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체감정결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검사한 바와 대체로 비슷하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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