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7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 3.경 ㈜ ○○○○○○에 입사하여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12. 2. 4.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벽의 먼지를 닦는 작업 중 실족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견관절 좌상'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2. 17.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2. 29.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견관절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을 하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병의 상태가 사고에 따른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피고 지문의○ 과거 수진기록과 MRI 소견을 참고하면 특별히 외상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증명되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관절 내 혈종이나 종창등 급성 외상 소견이 분명하지 않음).2) 심사기관 지문의○ 우측 슬관절 MRI에서 내측부 인대의 후각부에 수평변성 변화가 관찰되나, 단정적인 파열의 소견은 없으며, 급성의 손상에 의한 인대 및 연골 등의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관절경 사진에서도 외상성으로 기인된 이상 소견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3)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수년간 비정기적으로 우측 슬관절 등에 대하여 치료 받아온 사실이 확인됨.○ 2012. 2. 10. 촬영한 MRI 소견을 참조할 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원판형 소견이 발견되며,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및 외측 원판형 연골판의 Gradell 퇴행성 병변 소견이 확인됨.○ 급성 외상으로 발생된 골 및 연부조칙 좌상, 관절 내 종창 등의 특이한 소견은 발견할 수 없으며, 첨부된 MRI 소견 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원판형 기왕 소견이 인지됨.○ 원고는 우측 슬관절 동통 등 간헐적 다발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가미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현재 지속적으로 잔존하는 증상은 기왕증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갑 1호증의 2,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2.경 베체트 병으로 진단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위 병으로 치료받아 왔고, 2008.경부터는 베체트 병과 함께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쪽 무릎 통증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 원고는 2007.경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외측 곁인대'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이래 무릎관절증, 슬안풍, 당성 반달연골-외측곁인대 또는 외측반달연골 전각, 반달연골의 열상,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무릎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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