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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28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430,2심-대법원,2014두121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휴업급여 차액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판매원 및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6. 20. 청소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 부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 가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임시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된 시점인 2005. 6. 1.부터 재해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49,95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05. 6. 1. 이전에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 청구를 하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구단1081 판결에서 승소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누1800 판결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최종적으로 110,303원45전으로 정정된 평균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6월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인 10,084,036원을 모두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2005년 6월분 임금에서 누락된 근속수당 92,000원과 생산장려수당 20,000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휴업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2011. 8. 9.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휴업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 하였으나, 피고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2011. 9. 21.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휴업급여 차액부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년 6월 회사로부터 10,084,036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도 이루어진 이상 위 금액 전부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중 시멘트지원금과 장학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5. 9. 20.경 회사에 입사하여 2005. 5. 31.경까지 판매원 및 건물 청소원 등으로 근무해왔다. 회사는 2005년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실시 하면서 희망퇴직(퇴직위로금 지급,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시 2년간 고용보장, 80%의 임금수준 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이다)을 실시하였다. 원고도 이에 따라 2005. 5. 31.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협력업체에 입사할 때까지 한 달만 더 근무하되 임금은 종전의 80%만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회사와 체결하였다.(2) 원고는 2005년 6월에 회사로부터 총 10,084,036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내역금액(원)급여1,498,5002005년도 희망퇴직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1,422,376종업원시멘트지원금 지급규칙에 따른 시멘트지원금1,435,000희망퇴직 Package에 따른 2년치 장학금5,728,160합계10,084,036(피고는 원고에 대한 평균인금 산정시 위 내역 중 급여 및 연월차수당만을 포함하였고, 시멘트지원금 1,435,000원과 장학금 5,728,160원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3) 한편, 시멘트지원금은 회사의 종업원시멘트지원금 지급규칙에, 장학금은 회사의 학자금 지급규칙에 기초하여 지급되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멘트지원금은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주택을 신축, 개축 혹은 구입하는 등의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재직 중 시멘트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직원은 15년 이상 근 속 후 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장학금은 임직원의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금은 모두 2005. 5. 22.자 노사합의에 따라 2005년도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었다.(인정사실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러한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위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대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이 사건 시멘트지원금과 장학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가) 시멘트지원금은 3년 이상 근속자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축하는 경우 시멘트를 현물로 무상지원하되 재직 중 지원을 받지 못한 직원에게는 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사내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시멘트지원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장학금의 경우에도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킨 직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금액을 선지급하는 것이고 특히 2005년에 희망퇴직신청을 한 직원에게 중, 고, 대학생 2자녀에게 2년간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지급된 것으로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원고 등 2005년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시멘트 지원금 및 장학금을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이라는 부득이한 경영상황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생활보조적 의미에서 일회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따라서 위 시멘트지원금과 장학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희망퇴직 등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으로 보인다(설령 회사에서 위 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2005년 6월분 임금에 근속수당 92,000원과 생산장려수당 20,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급여내역(을 제3호증)을 볼 때 2005년 6월분 임금 중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그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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