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2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1. 6. 2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비골원위부 골절, 족부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1. 11. 1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부의 완고한 동통과 운동제한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6. 원고에게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장해는 65도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한시적인 장해 및 한시적 동통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 주치의의 '우측 족관절부의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의 기능이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해가 잔존한다.'는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최소한 제 14급이라도 인정되어야 하거나 위 주치의의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60도(배굴 -5도, 척둘 40도, 내변 5도, 외번 20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최소한 장해등급 제10급 내지 제12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의사 소외1)원고는 우측 족관절 비골원위부 골절, 우측 족부염좌에 수반하는 제 증세로 인하여 타병원에서 원원 및 통원가료 중 2011. 9. 23. 본원에 전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고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우측 족관절부의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의 기능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해가 잔존한다. 원고의 우측 족 관절 운동범위는 능동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총 60도(배굴 -5도, 척굴 40도, 내변 5 도, 외번 20도)이다.원고의 경우 우측 족관절 부위에 신경손상은 없었으며, 치료 종결 당시 골절부위에 불유합은 없었고, 관절면에 작은 크기의 가골(골절부위에 생기는 골유합으로 인한 골진)은 방사선 사진상 관찰되었다.원고의 장해의 원인은 관절운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관절강직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동통에 의해서도 장해, 즉 관절운동 제한은 발생할 수 있다. 영구장해 여부는 진료 당시에도 확실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을 방문하여 재진단을 받으시라고 설명한 바 있다.2) 피고 소속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원고의 우측 족관절부 운동범위는 총 11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이다.3) 피고 부산지역본부 지문의사회의 심의소견원고의 골절양상으로 볼 때 운동장에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한시적 동통 및 운동장애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의 족관절 운동범위는 총 65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빈 5도)4) 신체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총 55도(배굴 0도, 척굴 35도, 내번 10도, 외번 10도)이고, 수동운동범위는 총 9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이다.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인성, 비골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능동운동 장애, 심한 통증, 근육의 위축 등으로 인한 운동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신경손상에 의한 관절부전강직은 관절에 골구조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육자체의 능동적 운동이 안 되는 상태이므로 능동운동각도로 측정하는 것이 더 환자의 상태를 잘 평가할 수 있으며,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부전강직은 수동운동 관절운동이 가능한 범위까지는 신경손상이 없다면 운동가능하기 때문에 수동관절운동 각도로 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대해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는 영구적인 장해나 통증을 일으킬만한 큰 변형은 관찰되지 않고, 골유합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관절면 또한 큰 전위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제한 및 수상부위의 동통은 보통의 경우 일시적인 것이며 점차 회복된다. 하지만 족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하거나 하지의 골절이 만성통증 증후군으로 발전하여 영구적이거나 더 심한 통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원고의 상병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 제12급에 해당하거나 능동 및 수동 관절운동범위를 동시에 고려해 보았을 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 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체감정의 및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영구적인 장해나 통증을 일으킬 만한 큰 변형은 관찰되지 않고, 골유합이 잘 진행되었으며, 관절면 또한 큰 전위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신경손상에 의한 관절부전강직은 능동관절운동각도로,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동관절운동각도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원고의 경우 우측 족관절부위에 신경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인성, 비골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능동운동 장애, 심한 통증, 근육의 위축 등으로 인한 운동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제한 및 수상 부위의 동통은 보통의 경우 일시적인 것이며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 제12급에 해당하거나 능동 및 수동 관절 운동범위를 동시에 고려해 보았을 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동통이나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이 영구적인 장해로 보게 될 경우의 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시적인 장해로 보는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한 판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장해가 한시적인 장해 및 한시적 동통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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