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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28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9. 27.' 2011. 9. 26.'의 오기로 보임).【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25. 업무상 사고로 "제12흉추 골절, 요추염좌, 양측 종골 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한 후, 2011. 8. 15.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각 70도로 각 장해등급 12급 10호, ② 제12흉추 압박률 20 ~21%로 장해등급 12급 16호에 각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는 2011. 9. 26.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각 55도 이하로 각 장해등급 10급 14호, ② 제12흉추 압박률 20~21%로 장해등급 12급 16호 (이 부분 다툼 없음), ③ 발목관절 부위의 완고한 신경증상(심한 신경증상)으로 장해 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9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따른 장해통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 제48조 [별표 5])○ 운동가능영역 0도 ~ 27.5도 : 장해등급 8급○ 운동가능영역 27.5도 초과 ~ 55도 : 장해등급 10급○ 운동가능영역 55도 초과 ~ 82.5도 : 장해등급 12급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2011. 8. 17. 장해진단서? 양측 족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 잔존?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법위 : 각 50도○ ○○○○병원 2012. 2. 13. 일반소견서? 신경근전도 검사상 양측 종골신경병증의 소견 보임.?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각 55도(2)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양측 후족부 동통 및 관절운동범위 제한 있음?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각 70도○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소견?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각 70도(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경근전도 검사상 종골신경병증의 소견이 확인되는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각 60도[인정근거] 갑 1 내지 6, 을 1 내지 2-5,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피고 자문의 소견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55도 이하로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 부위에 완고한(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장해등급 12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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