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등
2012구단1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2,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12. 5. 7.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공단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으로서, 2012. 3. 5. 원아 보육 중 찡찡대는 원아를 안고 유모차에 앉히려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여 꼼짝할 수 없었고, 이후 대퇴부쪽 다리가 저리고, 정강이, 장딴지, 무릎까지 통증이 오고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요추부염좌,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요추 제4-5번간'의 진단을 받고, 2012.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승인하였으나, '추간판변성 및 탈출 요추 3-4번간, 추간판변성 및 탈출 요추 4-5번간'(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소견으로 이전 MRI와 비교 시 전혀 악화된 소견이 없고, 오히려 다소 돌출이 호전된 소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의 상병명으로 요양하면서 2012. 3. 5.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통원요양을 하였고, 재해 당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96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11. 3. 31.에도 아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 하반신 마비의 사고를 입은 뒤, 이 사건 재해로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요양기간 중 치료에 전념하였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신체감정신청을 철회한 경위와 원고가 수술받은 병원 소속 의사 작성의 소견서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인지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8, 9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육교사 내지 원장으로서 허리에 일부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1. 3. 11.에도 아이를 안는 순간 뜨끔해지는 재해를 입고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의 상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위 각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뒤 촬영된 MRI 영상을 관찰하더라도 이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호전되었다고 보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1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2. 4. 2. 작성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입원은 안 했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과 ○○○○에서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대타가 있으면 쉬었으면 했는데 제가 안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다 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할 처지도 안 되서 일을 하면서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