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0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석재채취, 가공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총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12. 12. 07:00경부터 입고차량의 전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08:00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 후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자, 2012. 1.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3. 5.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및 재해와 무관하게 기왕증(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질환 등)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원고는 2011년 10월과 11월에 석산개발허가 연장을 위한 업무까지도 병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스트레스와 피로의 누적,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뇌혈류 이상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 입사일자 : 2006. 5. 1.○ 근무시간 : 08:00~18:00(하절기), 08:00-17:00(동절기), 식사시간 12:00~13:00 (다만 원고는 자택이 서울에 소재한 관계로 사업장내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업무내용 등 : 아래 표와 같음.업무내용업무비중세부내용입출고관리(원자재 등)40%- 원자재(돌), 완제품(경계석), 석재 가공용 톱, 모터 등 소모품에 대한 재고관리 업무.- 일일 생산현황판 등의 장부를 활용하여 재고파악.- 업무주기는 주1회정도- 1회 수행시 하루 근무시간 정도 소요.관공서 및 유관기관 관련업무30%- ○○○○ 등 지자체, 노동청, 경찰서 등의 관공서에 출입하여 석산개발에 따른 노동청의 안전점검 관련 업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각종 민원에 대한 업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주 1회 ○○○○ 출입업무 및 지자체 제품 납품과 관련한 일부 업무(주로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부득이할 때만 수행함)제품의 상하차 및 전표관리 업무20%- 하차업무는 반품시에 수행하며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자갈과 석분 등의 납품을 위한 상차(주로 오전에 전표발급, 일일 최소 10대~최대 90대)와 경계석 상차(주로 오후에 전표발급, 일일 최소 3대~최대 20대)시 전표관리 업무.- 전표발급업무는 상차를 하려는 덤프차량에 전표를 발급해 주며, 대개 오전에 차량기사가 당일 몇 대를 상차하겠다고 하면 한꺼번에 전표를 끊고 당일 저녁에 전표 발급건수와 상차건수를 정산함.(원고는 위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 이외의 시간외 근로시 생산직 근로자들의 작업유무 점검과 작업 시간 및 이탈자의 확인 등 관리자로서 점검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채석허가 관련 업무내용 : 토석채취기간은 2002. 3. 14. ~ 2011. 12. 31.였고, 기간 만료일 전까지 주민 70%이상의 동의와 ○○○○ 문중 동의서를 득해야 채석허가를 연장할 수 있었음.원고는 2011년도 초부터 위 동의 관련 업무를 준비하여 2011. 5경 주민 70%를 초과하는 동의를 이미 득하였고, 2011. 11. 22.경 ○○○○ 문중 대표의 동의서 날인을 득하였으며, 2011. 12. 5. ○○시청에 채석연장 허가서를 접수하여 2011 12. 9. 허가를 득하였음.○ 발병 전 1주일간 초과근무시간발병1일전2일전3일전4일전5일전6일전7일전초과근무시간0(휴무)033300○ 발병 전 1개월간 초과근무시간발병 전 1주일간발병 1주 전 1주일간발병 2주전 1주일간발병 3주전 1주일간초과근무시간981725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상병명의료기간 진료일시 수족탄탄○○○○병원 - 2004.2.29○○대한의대부속한방병원 - 2004.3.9. ~2004.5.3.상세불병의 뇌경색증○○○○병원- 2004년 6회- 2005년 4회- 2006년 3회- 2007년 4회○○○○○○병원- 2007년 5회- 2008년 3회대뇌경색증의 후유증○○○○○○병원- 2007. 12. 4.- 2008년 5회- 2009년 11회- 2010년 11회- 2011년 10회대뇌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색증○○○○○○○○병원- 2005. 12. 6.- 2006. 1.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내과의원- 2007. 11.27. / 12.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료원 - 2003. 12. 26.○○○○○○○○병원- 2005. 10. 19.- 2006. 2. 20. / 3. 17.○○○○○○병원2008. 8. 11. / 9. 12.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내과의원2011(2.1. / 2.28. / 3.28. / 4.30. / 5.26. / 8.19.) 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고는 뇌출혈 환자로, 위험인자는 고혈압 및 고지혈, 당뇨, 담배, 뇌혈관 질환의 기왕력 등이 있으며, 과거력상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질환(뇌경색) 및 동맥경화 등을 추론할 수 있어 고위험군으로, 기존질환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할 수 있음.나)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최초 내원시에 혈압이 240/130mmHg였고, 이후에도 170/90, 230/120, 140/70, 180/90, 150/70, 170/100mmHg로 높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피질하 뇌출혈)에 합당한 소견임.- 급격한 업무의 증가, 심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뇌출혈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음. 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 생활 중에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기 때문임.【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3-14호증, 을 2-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초과 근무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입사 이래 유사 업무를 해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그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던 상태였다. 또한 위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 업무시간 책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시간외근무일지(갑 6호증)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록해 둔 것으로서 위 시간외근무일지가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위 근무일지에 기재된 시간에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초과근무는 사업장내 숙소에서 숙식을 하던 원고가 가끔 생산직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수준으로서, 업무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간헐적인 관리업무에 불과하므로 뇌혈류에 이상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채석허가 관련 업무는 이미 2011년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원고는 발병 3일전인 2011. 12. 9.경 관할관청 담당자로부터 위 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상태였다. 또한 채석허가 관련 업무는 당장 허가를 득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이 당장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거치면 되는 업무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부터 그 원인이 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확인되고, 2004.경부터 뇌경색증 및 뇌경색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2011. 기경부터는 고지질혈증이 발병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자연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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