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3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973,2심-대법원,2013두2597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동생이자 원고 원고2의 형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12. 3.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업무를 소방기구 판매 및 배달로, 상시근로자수를 1인으로,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으로 하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4. 4. 망인의 보험가입을 송인하였다.다. 망인은 2011. 3. 8. ○○○○○○의 소방배관 파이프 교체공사를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5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평소 두세 차례 작업을 함께 했던 소외2에게 노임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공사를 함께 수행하기로 하였다.라. 소외2는 2011. 3. 9. 16:00경 ○○○○ 내 ○○○○○○의 2층에 있는 물탱크 위에서 누수가 되는 배관 파이프를 절단하여 새로운 파이프로 교체하고 용접한 뒤 용접 부위에 물이 새지 않게 조인트로 감싸는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망인은 그 무렵 현장에 도착하여 2층 물탱크 근처에서 소방배관 파이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도중 ○○○○○○의 태양창 슬레이트 지붕 위로 올라가다가 지붕이 파손되어 약 4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5. 30. 원고들에게 망인이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당시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업무내용을 '소방기구 판매 및 배달'로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는 총 공사금액이 50만 원인 소방배관 교체 및 보수공사로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을 가입할 당시 승인된 업무범위가 아닌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바. 원고들은 2011. 8. 28.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2. 2. 1.경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중소기업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나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기준을 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형식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당시 승인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제반 업무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망인의 산재보험 가입당시 승인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23조는 '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 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업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해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특별가입제도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가입제도와 성격을 달리하며,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보험의 성격을 일부 가미하고 있다.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업무를 소방기구 판매 및 배달로 하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망인이 신청한 가입대상업무를 전제로 망인의 보험가입을 승인한 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져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로부터 도급받은 ○○○○○○의 소방배관 파이프 교체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위 소방배관 파이프 교체공사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보험가입을 승인받은 소방기구 판매 및 배달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있어서도 소방배관 파이프 교체공사와 소방기구 판매 및 배달 업무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망인이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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