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5929,2심【주문】1.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배달 대행업체인 '○○○○○○○' 연수점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2. 11. 24: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 상가 내 '○○○○○○'과 연수동 고가도로 인근에 있는 '○○○○○○○' 점포에서 배달할 물건을 받아 ○○○○○ 용담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에 오른발이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4중족골 간부 골절,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대행업체 사업주로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여 오토바이를 대여 받아 사용한 점, 사규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배달수수료를 치킨 등의 대금에서 선공제한 후 자기 수입으로 하고 있어 배달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대행업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3. 28.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로부터 배달 업무에 사용할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과 오토바이를 제공받아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배달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 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2) 아래 사실은 갑 3, 4, 을 2, 3,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소외1(개명 후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1. 10.경 소외1이 운영하는 '○○○○○○○' 연수점에서 시급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외1으로부터 제공받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물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1. 11. 20.경부터는 시급 대신 배달한 음식 값에서 배달건수별로 건당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받기로 하고 배달 업무를 계속하다가 2012. 1. 중순경 배달 업무를 그만 둔 후, 다시 2012. 2. 9.부터 같은 조건으로 배달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배달 업무를 하다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시급으로 일할 때에는 사업주인 소외1이 식비, 유류비 등을 제공하였고 오토바이의 대여료도 없었으나, 시급 대신 배달수수료를 받고 일할 때에는 원고가 식비와 유류비 그리고 오토바이의 대여료 20만 원을 부담하여야 했다.다) 원고를 포함한 배달원들은 소외1의 사무실이나 음식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 본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물 등의 배달을 의뢰한 점포를 확인한 후 의뢰한 점포와 자신의 위치 등을 고려해 의뢰한 점포를 선택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한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사용권한을 해제하였다.라) 원고는 정오부터 23:00까지 인천 연수구 일원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는데, 업무시간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업무량에 따라 조절이 가능했으나,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소외1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배달 업무를 할 수는 없었다.마) 소외1은 원고 등 소속 배달원에게 음식물을 주문한 사람과 배달을 의뢰한 점포의 업주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수시로 지시를 하였고, 배달 물량이 편중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히 배달 물량을 배분하였으며, 배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졌다.바)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다.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배달 업무에 이용할 오토바이의 대여료와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였으며, 업무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업주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오토바이에 소규모의 물건을 적재하여 배달을 수행하는 외근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사업주가 정한 업무시간과 업무지역에서 사업주인 소외1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배달 물량이 편중되는 경우 소외1의 지시에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외1에 의해 배달원의 고용과 해고, 그리고 배달 업무에 이용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사용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4)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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