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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3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출혈, 이완성 편마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30. 16:00경 공사수주를 위해 협력사 임원과 골프를 하던 중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출혈, 이완성 편마비,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1. 2.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4. 5. 1. 입사하여 2003.부터 2009. 7.까지 ○○○○○○ 테크노파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 후, 2009. 7. ○○○○○○ 중대형1동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아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 중대형1동은 세계 최초로 건립되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생산라인이 드라이룸과 크린룸으로 구성되어 분진이나 습도가 관리되어야 하는 세밀한 공사였고, 경쟁사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건설을 해야 하는 보안이 요구되는 공사였다.다) 원고는 현장소장 업무 외에 턴키계약(설계, 시공 일괄 도급계약)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재해 발생 8일 전인 2010. 4. 22. 광주시 소재 ○○○(왕복거리 422km)를 방문하였고, 재해 발생 6일 전인 전주시 소재 ○○○(왕복거리 224km)를 방문하여 각 대학의 교수를 만나 영업 관련 활동을 하였다.라) 원고는 재해 전날인 2010. 4. 29. 06:45 현장에 출근하여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한 후 13:00 서울에서 개최되는 현장소장회의에 참석하였고, 18:40 현장소장회의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임원들과 23:00가 넘도록 회식을 한 후 2010. 4. 30. 02:00경 오창 공사현장 숙소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현장소장회의 및 회식자리에서 본부장인 소외1 상무로부터 ○○○○○○ 중대형2동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질책을 받았다.마) 원고는 재해 당일인 2010. 4. 30. 06:19 오창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 07:00 현장조회, 09:00 직원회의를 하고 09:30~10:00 사이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클럽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 소외2와 골프 모임을 하였다. 위 골프 모임은 ○○○○○○ 중대형2동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으로 회사에 보고된 사안이었다.2)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2003년 본태성 고혈압으로 3회 정도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2008년 건강 검진 결과 혈압이 149/96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우측 피각부 출혈은 본태성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되고, 응급실 내원 전 좌측 부전마비 및 언어장애가 발생한 시기에 발병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고혈압이 관여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나 출혈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이로 인한 혈압상승 등이 뇌출혈 발생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뇌출혈 및 이완성 편마비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고혈압은 기왕증으로 불승인 타당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 : 발병 전일 회의에 참석한 뒤 발병 당일 00:40경 공사현장 숙소에 귀가하여 발병 전일 과로는 인정됨자문의 2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고, 기존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확인되며, 간헐적 음주력이 관찰되고,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병 당시 55세 중년인 원고의 여러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라)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출혈 부위가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흔이 발생하는 피각부이며 고혈압 외의 원인인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됨○ 과로,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 일으킬 가능성 있음○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혈압이 상승되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 두579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기존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혈압이 상승하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현장소장 업무와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재해 전날부터 재해 당일까지의 일정은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갔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 전날 상사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질책을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재해 당일 일찍 출근하여 공사현장 업무를 챙기고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오창에서 철원으로 이동하여 공사수주를 위해 골프를 하는 등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것은 원고의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원고는 2003년 본태성 고혈압으로 3회 정도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2008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49/96mmHg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평소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혈압이 있는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과 뇌출혈의 후유증상으로 보이는 '이완성 편마비'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그러나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원고의 이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뇌출혈, 이완성 편마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뇌출혈, 이완성 편마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고혈압'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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