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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34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18. ○○○○ 소속 근로자로 아시바 철기작업을 하다가 2.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하학 좌측 충절치 및 우측 측절치 치아 탈구, 우측 중절치의 치근파절, 상악 우측 1, 2 소구치의 법랑질-상아질 파질' 등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고 2011. 10. 31. 요양 종결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2011. 11. 8.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흉추11-12번-요추1-2번간 기기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 10급 + 3개 치아 발치 14급 + 우측 슬부 동통 14급]으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과거 요추4-5번간 신경근병증으로 장해등급 12급을 받은 것을 동일부위 장해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 10급 보상일수 297일에서 과거의 장해등급 12급 보상일수 154일을 공제한 143일분을 기초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11. 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3. 기각되었고, 2012. 1. 2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원고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인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최소한 4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슬관절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큰 지장이 있어 장해등급은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상 인정되어야 하고, 흉추 제11-12번-요추1-2번간 기기고정술로 척추가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이상 제한되었으며 신경근장해 및 변형장해를 고려할 경우 최소한 9급 이상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8급 이상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과거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부위 장해가 아니므로 현 장해보상금일수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10. 12. 28. 흉추11-12번-요추1-2번간 후방 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을, 2011. 2. 16. 우측 슬관절 연골판 절제술 및 활막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1990.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다가 요양 종결한 후 1991. 6. 21. 요추 제4-5번간 신경근병증에 대해 장해 12급 15항(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 3,615,750원을 지급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 원고의 요추부 운동영역 : 전후굴 40도, 좌우굴 20도, 좌우회전 20도2) 피고 자문의- 원고는 흉추11-12-요추1-2번간 기기고정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 치아 3개 발치(하악 좌측 중절치, 우측 측절지, 좌측 중절치), 우슬관절 영구 단순 동통 타당- 원고의 경우 기존 장해로 요추4-5번 부위에 12급의 장해가 있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동일 부위인 흉추와 요추 부위에 각각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최종 10급의 장해가 남은 상태임3) 신체감정의1(○○대학교병원)[요추 및 흉추 영역]- 원고는 요통 및 고정술로 인해 굴전, 신전시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 및 원고의 운동범위흉추11-12번 : 12도흉추12번-요추1번 : 12도요추1-2번 : 12도세분절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함 : 36도- 종전 재해까지 포함할 경우 장해등급 7급 14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 7급 14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슬관절 영역]- 우측 슬관절 동통 호소- 원고의 운동범위는 굴곡 구축 20도, 굴곡 130도, 운동법위 110도(정상인은 신전 180도, 굴곡 135도, 운동범위 135도)- 원고 슬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해당되는 장해등급 없음4) 신체감정의2(○○여대 의과대학 ○○병원)[요추 및 흉추 영역]- 산재보험법 척주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흉추부 : 흉추 11-12간 19%요추부 : 흉추12-요추2번 27%로운동제한 10~30%에 해당하여 각 11급에 해당하므로, 흉추부와 요추부를 합산하여 10급이 타당함- 위 기기고정술 이외에 추가로 척추부분의 운동범위가 제한된 곳은 없다.-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근전도 겸사 결과 및 근위축, 도수근력 걸사 결과는 특별하지 않으며 손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신체감정시) 진찰 소견으로 척추신경근 장해 소견(근위축, 마비, 감각저하, 반사저하 등)은 관찰할 수 없었다. 통상적으로 요추1번 압박골절에 의한 경우 신경근 장해 소견이 없으며, 방사선 검사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는 척추 신경근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5) 신체감정의3(○○○대학교 ○○○○○병원)[요추 및 흉추 영역]- 흉추 11번에서 요추 간언까지 고정술 실시하여 골유합되었고, 고정술 시행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없다.- 원고의 운동범위(정상인 운동가능영역) : 요추 전굴 30도(90도), 후굴 0도(20도), 우굴 7도(20도), 좌굴 5도(20도), 우회전 25도(30도), 좌회전 25도(30도)- 감정시 실시한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근력 검사상 하지에 전반적인 근력 약화가 관찰됨-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능장해만 고려할 경우 원고의 장해 등급 : 9급 17호(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흉추 운동제한 19%, 요추 운동제한 27%로 이를 합산하여 46%이고, 척추고정술 후 발생하는 근육과 관절의 강직요소를 고려하고, 감정 시 시행한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고려하면 50% 이상의 운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 사건 재해로 악화된 4-5번 요추 신경근병증 등 척추신경근의 장해만 고려할 경우 원고의 장해 등급 : 14급 11항(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준용【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2, 6, 11-1, 11-2, 11-3호증, 을1,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 의과대학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 등급에 대한 판단○ 먼저, 척주 부위의 장해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장해등급 기준 및 판정 세칙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항 나의 2)목에 따르면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항 바의 2, 3)목에 따르면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고,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11, 12 흉추, 제1, 제2 요추간 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흉추부의 평균 운동가능능력(64도) 중 12도(흉추 11번 - 흉추 12번 분절), 요추부의 평균 운동가능능력(90도) 중 24도{(흉추 12번 - 요추 1번 분절 12도) + (요추 1번 - 요추 2번 분절 12도)}가 상실된 사실은 세 번의 신체감정 촉탁결과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원고의 흉추부 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19%(≒12/64×100) 제한되어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의 나항 6)목에 정한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요추부 장해는 운동 가능영역이 27%(≒24/90×100) 제한되어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의 나항 6)목에 정한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이를 시행령 제53조 제자에 따라 조정하면 10급이 된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흉추부 또는 요추부에 신경근 장해가 남았음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한다○ 원고의 슬관절 부위 장해와 관련하여 본다,- 원고의 슬관절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각도가 굴곡 구축 20도, 굴곡 130도, 운동범위 110도로 제한된 사실과 우측 슬관절에 동통이 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12급 10호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항 가의 7)목에 따라 다리 관절의 동가능영역이 최소한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슬관절 운동가능역역이 최소한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장해보상일시금 공제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하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1991. 요추부(제4-5번 신경근장해) 장해 12급으로 장해급여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는 갑6호증 보험급여원부 및 갑 11호증 전입환자 보험급여원부의 장해보상연금 수령인란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 피고 직원의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부는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서 원고가 '수령인란'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수령인 관계( )'를 기재하는 란에 불과하고 수령인에게 확인의 의미에서 인장을 받아 두도록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 2항에 따르면 흉추부와 요추부는 '척주'로서 같은 장해 부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이전에 지급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결론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조정)으로 보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뒤 여기에서 종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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