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5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67,2심-대법원,2013두261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10. ○○○○○○에 시설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12. 1. 12. 20:00경 ○○○○○○ 지하 1층 기계당직실에서 당직 근무 중 이상증상을 느껴 부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부인이 도착한 후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우측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이 평소 고혈압 등에 기인한 것일 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5. 1. 14.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만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과거병력 외에도 원고는 2007. 1. 3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2007. 6. 16.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2008.3. 5.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11. 4. 13. 같은 병원에서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② 원고는 24시간 교대근무자로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와 같은 근무형태는 일반적으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원고의 근무 형태를 보았을 때, 야간 근무는 19: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기계당직실에서 근무를 한 후 01:00경부터 07:30까지 당직실 휴게시간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고, 야간 근무의 통상적인 내용도 뚜렷하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무형태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근무형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③ 원고의 주장과 제출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2. 1. 12. 무렵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줄 만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가 야간에 근무를 하는 당직실에 별도의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고, 근무자들이 전기장판을 깔고 당직근무나 휴게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직실에 전기장판을 제외하고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당직실 내부 기온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열악한 환경에서 당직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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