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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5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 ○○○○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근로자인데 2011. 2. 19. 09:40경 작업 도중에 나무에 배를 가격당하여 3~5미터 가량 공중으로 뛰어올라 땅바닥으로 떨어 지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정강뼈 하단골절, 내측측부인대파열, 둔부타박상, 복벽타박상, 요추염좌, 경추염좌, 흉곽전벽타박상, 우측거골 골연골손상'의 부상을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원고는 '전방십자인대파열(우측)', '반달연골손상(우측)'이라는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4. 18. '전방십자인대파열(우측)'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승인을 하였으나, '반달연골손상(우측)'(이하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1. 2. 28.자 MRI 판독결과 연골판 파열의 형태(복합파열, 퇴행성 변성)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파열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존재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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