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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5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15.부터 용인시 소재 ○○○○○에 소속되어 탱크로리 운전자로 일하던 근로자로서 가스탱크로리차 운전 및 가스탱크 설치, 콘크리트 타실, 배관작업보조 및 가스탱크 청소, 가스용기 배달업무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11. 11. 20. 수면 중 뇌출현 및 뇌경색이 발병하여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2. 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2. 3. 15.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이하 서증에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에 입사한 후 매일 13시간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주 78시간에 이르도록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영향을 주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게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과도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 및 재해 경위(가) 원고는 2011. 8. 15. ○○○○○에 입사하여 가스탱크로리차 운전 등의 업무를수행하였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한편,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 주식회사 ○○산업에서 2008 6. 20.부터 2011. 7. 25.까지배송을 담당하는 운전업무를 맡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나) 평균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원고는 07:00 ~ 20:00라 주장하고, ○○○○○ 사업주인 소외1는 08:00 ~ 18:00이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출퇴근 시간 확인이 이루어진 바없고, 원고는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바는 없다. 다만, 원고는 ○○○○○(○○종합가스 및 ○○가스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에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한 이후 업무를 시작하였고, 가스탱크로리차 운전업무를 마치고 통상 16:00~17:00경 사무실로 복귀하였다.(다) 원고의 주된 업무인 가스탱크로리차 운전 및 배달업무는, LPG 가스탱크로리차를 운전하여 가서 거래처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저장탱크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주입하는 형태이다. 원고는 근무시간 내내 운전업무를 한 것은 아니고, 가스배달업무를 마친 이후에는 휴식을 하였다.(라) 원고는 일요일 새벽에 취침을 하다가 오른쪽 팔, 다리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가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6세로서 2002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전까지 사이에 뇌출혈 및 뇌경색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증상으로 요양급여를받은 바는 없다.(나) 이 사건 상병 이전인 2011. 10. 21.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신장 176cm, 체중 84kg이고 혈압이 163/101mmHg로서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기능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 질환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있다. 원고는 음주와흡연의 습관이 있다.(다) 의학적 소견①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2012. 1. 2. 자)○ 상병명 :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재해경위 : 특이병력 없이 건강했던 분으로 당일 새벽 1시 반경에 잘 때만해도 이상은 없었다고 함, 2시 반경에 깼고 깨보니 오른쪽 팔다리의 위약감이 있었다고 함, 처음에는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을 수 있었으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서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까지 악화되었음○ 퇴원 후 우측 편마비 다시 심해져 12/9 내원, 좌측 전대동맥 영역의 뇌경색 재발이 발견됨② 피고 자문의사 소견○ 평소 과로가 누적되는 노무형태라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랑 증가와 돌발적인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상병증 발병에 있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③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업장에 약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업무량이 많아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전의 업무내용을 보면 업무내용 근무 및 작업환경이 바뀌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발병전 특별히 업무량 증가로 인한 특별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발견되지 않음.○ 2011. 11. 20. 분당 ○○대병원에서 진료시 검사결과상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진단되었고, 식습관으로 음주와 흡연의 사실 확인○ 평소 과로가 누적되는 노무 형태라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랑 증가와 돌발적인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상병발병에 있어 업무관련성은 낮다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우측 편마비,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과체중이 관찰됨○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병력과 관련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병력에 의하면 뇌경색증 발생의 고위험군에 합당),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량 과중의 기준에 합당하다면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2,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학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형태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동종 업무에 이미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었고, 동일한 사무실을 이용하는 동종사업장인 ○○종합가스, ○○가스 소속 직원에 비하여 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일요일 새벽 취침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직전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부담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④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당뇨 및 고지혈증, 고혈압의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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