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자가 '2011. 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12. 28.'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로 줄인다)의 요청에 따라 2011. 11. 10. 19:00경 부산 벡스코 ○○○(○-○○○○) 2011 채용박람회 행사장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요골 골두 골절,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11. 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와의 고용종속관계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의 지시에 따라 고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부산 벡스코에서 2011. 11. 11. 열리는 ○○○(○-○○○○) 2011 채용박람회에 관한 ○○○○의 홍보 업무를 대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에서 지정한 부산 시내 소재 10개 대학에 ○○○○로부터 배송받은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업무, ○○○○로부터 전달받은 시안대로 부산 현지 업체에 행사장용 배너를 제작 의뢰하고 납품받아 이를 행사 하루 전인 2011. 11. 10. 행사장에 부착하는 업무, 위 각 업무를 완료한 후 사진을 찍어 ○○○○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위 사진을 통해 홍보 업무 완료가 확인되면 ○○○○ 로부터 위 배너제작비용이 포함된 용역대금 8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가 ○○○○ 측에 제시한 홍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수 및 소요 인건비를 기초로 위 용역대금이 결정되었다.(2) 원고는 당시 (주)○○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10개 대학 중 5개 대학에 대한 홍보 업무는 각 대학에 다니는 5명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공강시간 등을 이용하여 원고 대신 이를 수행하게 하였고, 나머지 5개 대학과 행사장 관련 홍보 업무는 자신이 위 회사에서의 근무를 마치는 18:00 이후 시간대를 이용하여 다른 지인 한 명과 함께 직접 수행하였다. 홍보물 부착 업무에 필요한 사다리, 건타카, 케이블타이, 테이프 등의 장비와 자재는 원고가 스스로 조달하여 사용하였다.(3) 원고는 ○○○○에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은 (주)○○에 소속되어 있어 용역대금을 직접 입금받기 애매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제외하고 위 5개 대학의 홍보 업무를 수행하였던 5명의 지인들 명의로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들의 명의로 위 88만 원을 나누어 송금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 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① 원고는 ○○○(○-○○○○) 2011 채용박람회에 관한 ○○○○의 부산 지역 홍보 업무를 전체적으로 대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홍보 업무의 내용, 시한, 장소, 업무 보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사항 외에 구체적인 업무 방법, 수행 시간, 작업자 등의 세부사항은 모두 원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10개 대학의 홍보물 부착 업무 중 일부를 5명의 지인들에게 대행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 측에서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았던바, 담당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의 홍보 업무 중 일부는 타인들에게 대행하게 하고, 나머지 일부는 본인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스스로 처리하였으며, 업무 완료시 사진을 찍어 보고하는 방법으로 업무완료 확인을 받았을 뿐인바, 담당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도 상당히 탄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시한 홍보 업무에 필요한 인원수 및 소요 인건비 등은 용역비용을 산출하는 근거 정도의 의미를 가졌을 뿐, 실제 작업에 몇 명이 참여하고 그들의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 측에 보고하거나 증빙하여할 사항이 아니었던 점, ⑤ 용역비용이 각 작업자들에게 각자의 업무 분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원고를 제외한 작업자들의 명의로 그들이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상관 없이 나누어 지급되었을 뿐인 점, ⑥ 원고와 다른 작업 참여자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와 사이에 ○○○(○-○○○○) 2011 채용박람회에 관한 부산 지역 홍보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이와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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