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37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4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10. 3. 2.부터 2012. 1. 31.까지 기간(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 제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진천철구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 4.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8. 4. 30. 치료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12. 피고에게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우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피고로부터 불승인되었다가 행정소송을 거쳐 2012. 2. 15. 승인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2009. 7. 26.부터 2012. 1. 31.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2008. 5. 1.부터 2009. 7. 24.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는 이미 지급됨).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3., 원고가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취업하였고 2009. 7. 25.부터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실제 진료일 8일(별지 진료 목록 기재 해당일)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위 부지급처분 중 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을 제외한 2010. 3. 2.부터 2012. 1. 31.까지 기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므로 실제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 등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사들은 2009. 7. 말경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심한 육체노동이 아닌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는 실제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취업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8일에 불과하고 그것도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요양한 기간,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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