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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2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8. 15:00경 진주시 상평동 이하생략 소재 ○○○○○(배우자인 소외1이 운영하는 병원세탁물을 세탁 및 수선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1984. 8. 20. 개업하였음, 이하 '본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세탁실에서 재봉틀에 앉아 세탁물 수선작업을 하던 중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조기 퇴근을 한 뒤, 2011. 9. 9. 17:50경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다음 2011. 9. 11.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성 뇌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2. 15. 원고에게 '원고는 본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관계로서 작업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지 않는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본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1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고, 출근표가 작성되는 등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았으며, 본건 사업장의 손익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249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도 꾸준히 지급되는 등 본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8호증의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1의 배우자로서 사업주나 관리자에 의해 작업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지 않고 회사 내에서 할 일을 스스로 찾아 일해 왔고 구체적인 근태관리 자료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1년에 약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2002. 4.경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뒤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꾸준히 받아오면서 병원 수금업무 등을 하여 오고 있고, 원고에 대한 출근표도 작성된 점, 원고가 받은 급여는 그 경력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하여 본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꾸준히 납부되어 온 점, 본건 사업장 내에서는 원고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오랜 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주나 관리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본건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본건 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등재로 인하여 본건 사업장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본건 사업장의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경영에 일부 관여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할지라도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받은 급여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이는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본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본건 사업장이 개업한 1984. 8. 20.부터 세탁물 세탁작업, 수선작업 및 수금작업에 종사하여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본건 사업장 내에서는 무거운 세탁물은 남자직원들이 담당한 반면 원고를 포함한 여자 직원들은 가벼운 세탁물의 세탁작업과 수선작업을 담당한 점, 원고의 출퇴근시간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09:00부터 17:00까지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4 ~ 5일 전부터 추석연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직원들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62세의 고령이었다는 점, 원고는 젊었을 때부터 고혈압과 신경성이 있었고 혈압이 높고 불규칙하였으나 불규칙하게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고, 2008. 7. 21.에는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2008년 건강검진 결과 시에는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간장질환의심'의 진단을, 2011. 8. 31.에는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라는 진단을, 2011. 10. 28.에는 '고령, DM/HT, 심한 동맥경화, 이미 몇 차례의 기존 뇌졸중으로 남들보다 재발의 위험이 높음. 젊었을 때부터 고혈압이 있었으나, 신경성도 있고 혈압이 높은 것도 불규칙'이라는 진단을 각 받은 점에다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군이 그렇지 않는 군에 비하여 치명적인 뇌졸중이 발생한 위험성이 2배가량 높다는 보고가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요 위험인자로 인정받지는 않고, 연령과 고혈압이 잘 알려진 뇌경색의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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