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7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지하철 전동차 조립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2011. 8. 16.경 회사에서 아일랜드 동차의 조립작업을 하다가 테이블리프트 위에 놓인 20kg의 안티클라임버를 혼자서 들어올리던 중 '요추 4-5번 및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그 진단을 받은 후 피고(창원지사)에게 2011. 10. 1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12. 9.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던바 2012. 3.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다가 2011. 8. 16.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추간판탈출증이 자연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된 것이거나 혹은 요추부에 만성적인 부담을 주는 원고의 근무형태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 이외에도 마치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도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나, 갑 제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에 한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가) 원고는 1996. 12. 2. 회사에 입사하여 조립원으로 근무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바,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08:00 ~ 17:00이며 달리 연장근무는 하지 아니한다(주말 초과근무는 3, 4년전부터 하지 않아왔다). 점심시간은 12:00 ~ 13:00이고, 10:00경 및 15:00경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나)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은 주로 차체가 만들어져 나은 후 전기장치인 배터리 박스, 엔진박스, 에어콘 등의 부착작업, 차량 연결 및 갱웨이 부착작업, 차량과 바퀴를 연결하는 센터핀 조립작업 등으로, 이러한 작업은 거의 일어서서 하는 작업이다. 원고의 작업 중 굽히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도 있는데 이는 허리에 부담이 된다. 원고는 이와 같이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을 평균 1주일에 2회 정도씩, 작업당 20-30분 정도씩 수행하였다고 재해조사시 진술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키 162cm, 몸무게 58kg정도인 44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는 허리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2) 주요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 병원- 최초 내원일자 및 내원경위 : 2011. 8. 30. 보름동안의 요통- 진단 상병 :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최초 진단일자 및 발병원인 : 2011. 8. 30. 원인미상- 재해경위에 의한 급격한 악화 소견인지, 외상과 관련 없는 연령변화에 의한 소견인지 여부 : 미상(나) 피고측 의견○ 피고 자문의 소견- 2011. 8. 30. CT에서 요추 제4-5번, 5번-천추 1번간 좌측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인지됨, 하지만 CT라서 사고로 인한 것인지, 퇴행성 변화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판정이 어려움, 작업력 조사 필요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 원고는 기장작업 수행자로서 허리 부담 작업으로 토오크 칠 때와 클라임버 리프트 작업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병부에 부담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고, 주로 서서 작업하는 형태로 작업내용상 부담작업이 매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으며 허리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사료됨, 의학적 소견도 퇴행성 병변으로 뚜렷한 탈출 소견 보이지 않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재해보고서 및 원고에 대한 문답서 등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의 작업은 일부 허리에 부담이 되긴 하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이 요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됨- 허리에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했던 남성이 20kg 무게의 중량물을 혼자서 들어 올릴 경우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평소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요추간판탈출증이 이미 있었던 사람의 경우 발병하거나 기존의 요추간판탈출증이 악화 될 가능성은 있음- 요추부 MRI에서 요추 4-5번, 요추5- 천추 1번간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와 함께 팽윤된 소견이 관찰됨, 요추부 MRI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추간판이 급성으로 탈출한 증거는 관찰되지 아니함- 이 사건 상병은 업무과 관련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인 점(원고의 주치의도 '발병 원인 미상'이라고 보고 있다), ② 특히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은 원고의 요추부 MRI 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추간판이 급성으로 탈출한 증거는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아울러 감정인은 허리가 건강한 남성이 20kg의 안티클라임버를 혼자서 들어올리다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의 작업 내용을 보면 다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거나 작업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원고의 근무형태나 시간 등을 볼 때 달리 육체적으로 과로나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격무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회사에서 약 15년간 조립업무를 담당하며 근골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해 온 사정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었던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발현되었음을 뒷받침 할만한 근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20kg의 안티클라임버를 혼자서 들어올리다가 갑자기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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