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8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혈관절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 15. 주식회사 ○○○○에 영업관리부 과장으로 입사하여 광고판 유지 보수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2012. 3. 30. 10:30경 ○○공항에 설치된 대형 와이드컬러 광고판을 보수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내측 족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혈관절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2. 원고의 우측 무릎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뚜렷한 파열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2008. 8. 13.경 축구시합을 하다가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우측 무릎 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고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었고, 그 후 우측 무릎에 아무런 지장 없이 업무는 물론 운동까지 할 수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락할 때 우측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부딪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높이 약 1.8미터의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무릎 부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2004. 6. 8.(현재 반월상 연골의 열상), 2004. 6. 9.(현재 반월상 연골의 열상)2008. 8. 4.(기타 반달연골 이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외측반달연골), 2008. 9. 5.(반 달 연골의 열상)2009. 7. 20.(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009. 8. 3.(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1. 2. 21.(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1. 10. 20.(무릎뼈 의 연골연화), 2011. 10. 22.(무릎뼈의 연골연화), 2011. 10. 29.(무릎뼈의 연골연화),2011. 11. 28.(기타 및 상세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우측 슬관절부 심한 통증 및 부종 호소함- 이학적 검사상 전방 불안정성 및 외반 불안정성(10mm이하) 감지되고, 회전 검사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위 통증 감지됨- MRI 영상에서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의 음영 변화 보이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어 부분 파열로 보이고,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의심됨2) 피고 자문의- 5년 전 반월상 연골 부위 내시경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음- 우측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뚜렷함- 외측 대퇴 경골 관절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내측 측부 인대는 뚜렷한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전방 십자인대도 진구성 부분손상이 있었다고 보임- 혈관절증의 경우 실제 천자에서 확인된 바 없음3) 진료기록 감정의- 2012. 4. 23. 촬영한 MRI 소견에 의하면, 외측 반월상 연골은 절제된 상태로 외측 대퇴 경골 관절 연골의 퇴행성 관절염이 병발된 소견, 굴곡 형성 등의 소견이 보이며, 이는 기왕의 부상으로 수술을 한 후 퇴행 변화가 온 소견임- 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혈관절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되나,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MRI 판독 소견에 의하면 아급성, 만성 소견으로 반드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012. 3. 30. 외래 내원시 우슬관절 통증, 피부 결손(상처) 동반, 부종, 전십자인대 실질대 신호강도 음영증가, 관절액 증가 등의 급성 소견이 있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 부위에 수술을 받는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초래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1.8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우측 무릎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우측 무릎 부위 피부 결손(상처), 부종, 전십자인대 실질내 신호강도 음영증가, 관절액 증가 등의 급성 소견이 보였던 점에다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혈관절증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반면,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혈관절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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