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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38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 9.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발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5. 30.경 원고에 대하여 2011. 5. 31.까지만 요양을 승인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 2011. 8. 29. 재요양기간을 2011. 6. 4.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승인하였다(이하 '재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1. 9. 6.경 피고에게 종전 휴업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위 재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재요양 당시 63세로 미취업 상태임을 이유로, 2011. 9. 8. 최저임금액 34,560원의 58/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정하여 휴업급여 2,548,51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휴업급여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 부분 휴업급여미지급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내지 10, 을 1-1 내지 5-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재요양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이야 할 휴업급여는 종전 요양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액을 따라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되,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참조).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양종결 다음날인 2011. 6. 1.부터 재요양개시 전날인 2011. 6. 3.까지 불과 3일에 불과하고 그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 재요양승인처분은 진료계획불승인 취소처분 또는 요양기간연장승인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초요양 당시 지급된 휴업급여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에 따라 위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 무효이기나 취소되지 아니하면, 원고 및 피고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재요양승인처분을 진료계획불승인 취소나 요양기간연장 승인과 동일한 처분으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이 사건 상병이 악화 재발된 것이 아님에도 이루어진 재요양승인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무효이고, 가사 그 하자가 무효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나 재요양승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법률상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요양급여에 관련된 하자가 휴업급여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위 재요양승인처분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의 사실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재요양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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