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107,2심-대법원,2013두188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14. 충남 금산군 군북면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공장 지붕 위에서 지붕 판넬 교체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1. 망인이 수행하던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상 당 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은 ○○○○으로부터 우수관 및 지붕 판넬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 대표 소외2로부터 지붕 판넬 교체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다. 그 후 원고는 2010. 10. 14.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9. 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으로부터 ○○○○ 공장의 우수관 및 지붕 판넬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소외2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소외2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망인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2) ○○○○과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기존의 우수관과 주변 판넬 교체공사 외에 지붕 판넬 교체공사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고, 추가된 공사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은 3,100만원으로 망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공사 경위 및 사고 경위가) '○○○○○○'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시공업을 하는 소외2는 2001년경 ○○○○의 공장동,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이후, ○○○○으로부터 회사 건물 증축 및 보수 공사를 20여 차례 도급받아 시행하여 왔다. ○○○○과 소외2는 위 공사들 중 14건 정도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공사들은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없이 공사 시작 전 견적서를 통해 공사금액을 확정짓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공사 부분은 공사 완료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곤 하였다.나) 소외2와 함께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3과 망인의 형이 고향 친구인 인연으로 소외2, 소외3, 망인은 약 20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1993년경 망인과 소외3은 다른 동업자 3명과 함께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을 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동업관계가 해체되었다.다) 망인은 위 '○○○○'의 공동대표로 있을 때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지자 2007. 1. 29.경 처인 원고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명의로 1.4톤 카고크레인과 화물차를 구입하여 판넬 시공 작업에 사용하였다.라) ○○○○의 기획실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의 회사경영을 총괄하는 소외4는 2007. 9월경 소외2에게 공장동 우수관(물받이) 보수공사 견적을 의뢰하였고, 소외2는 보수공사에 포함되는 판넬 시공(우수관 설치를 위해서는 우수관 양 옆의 기존 판넬을 절단하여 해체하고 신규로 판넬을 설치하는 공정이 필요함) 부분 견적을 파악 한 후 우수관 재료비, 우수관 설치비, 판넬 재료비, 판넬 시공비 등이 포함된 보수공사 견적서를 작성하여 2009. 9. 18. 소외4에게 주었다.마) 소외4는 소외2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우수관을 주문제작하기로 하였고, 2008. 1월경 주문제작한 우수관이 도착하자 2008. 1. 29. 보수공사를 시작하기로 소외2와 협의하였다.바) 보수공사 시작일인 2008. 1. 29. ○○○○ 사업장에는 소외2가 데리고 온 용접공 2명과 망인이 데리고 온 판넬공 4명(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이 도착하였으나, 공장동 지붕에 올라가 본 망인이 우수관 옆의 판넬의 노후가 심해 당일 판넬 절단작업을 하기 어렵고, 일부 구간은 지붕 전체 판넬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소외2에게 건의하였고, 소외2로부터 위 사정을 들은 소외4도 지붕 상태를 확인한 후 망인의 의견대로 일부 구간의 지붕 판넬을 교체하되 설 명절 이후인 2008. 2. 12.부터 공사를 하기로 서로 협의하였다.사) 2008. 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일간 우수관 설치 및 주변 판넬 교체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망인과 판넬공 4명이 우수관 옆 기존 판넬을 절단하고 소외2와 용접공 2명이 우수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아) 망인과 판넬공 4명은 위 우수관 관련 공사를 마친 후 2008. 2. 14. 공장 지붕 판넬 교체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16:40경 공장 지붕 위에서 지붕 위의 채광창을 크레인 와이어로프에 묶던 망인이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공장 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자) 이 사건 사고로 소외2는 '피고인은 우수관 주변 판넬 교체공사 및 지붕 판넬 교체공사의 도급자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인인 피해자(망인)에게 하도급 주어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수급인인 피해자의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붕이 깨져 추락하는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붕 위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대전지방법원 2008고단3939호)에서 2009. 1. 30. 금고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9노442호)에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차)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형사 1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우수관 설치 및 판넬 교체 공사 모두 ○○○○이 직접 시행하여 본인과 망인은 일당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는 본인이 우수관 설치 및 판넬 교체 공사를 도급 받아 망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카) 한편, 망인에 대한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 2월부터 2008. 1월까지 총 13곳의 건설현장에서 278일 동안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신고되었다.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소외2, 망인과 같이 판넬 시공을 했던 동료 근로자 등이 ○○경찰서, ○○지방노동청 등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1) 원고의 진술○ 2008. 2. 14.(사고 당일) 경찰진술조서 : 남편은 조립식 건축물을 짓는 일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제 앞으로 해 놓고 남편이 직접 공사를 했다. 남편이 조립식 건축물을 해체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청 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일을 준 원청업체를 통해 남편이 공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해 주기 바란다.○ 2008. 2. 20.자 ○○지방노동청 진술조서 : 자세히는 모르지만 망인은 일당식으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안다. ○○○○에서 공사를 맡겼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 4. 24.자 피고 대전지역본부 보상부 직원과의 문답서 : 망인은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일당을 15만원씩 받기로 하였고 ○○○○에서 직영처리하여 직접 망인에게 일당을 지급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2) 소외2의 진술○ 2008. 2. 16.자 ○○지방노동청 진술조서 : 본인이 2007. 9. 18. 소외4에게 우수관 제작, 설치뿐 아니라 우수관 주변 판넬 교체 부분까지 포함하여 공사견적을 내주긴 하였으나, 그 후 공사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소외4에게 망인을 소개시켜주자 판넬 교체 부분에 관해서는 소외4와 망인 사이에 직접 얘기가 오갔고 본인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결국 본인은 우수관 설치만 담당하게 되었고 판넬 부분은 ○○○○이 직접 망인에게 별도로 발주한 것이다. 보통 판넬 설치업계에서는 판넬 1회베(1㎡)당 6,000원 정도를 받는데 이번 것처럼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경우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하루에 15만원씩 일당처리하기로 했다는 말을 망인으로부터 들었다.○ 2008. 3. 21.자 ○○지방노동청 진술조서 : 본인이 망인을 소개해 준적도 있고, 본인이 망인의 판넬 시공 견적을 함께 받아 ○○○○○○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망인에게 지급한 적도 있다. 2001년 ○○○○ 사무등 신축 당시 사무동 공사에 대해 ○○○○과 ○○○○○○이 판넬 부분을 포함하여 일괄도급계약을 맺었고 망인과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평당 시공비를 계산하여 대금을 망인에게 주었다. 이 사건 판넬 교체공사의 경우에는 ○○○○이 ○○○○○○과는 상관없이 망인에게 별도로 발주한 것이다.○ 2008. 4. 4.자 경찰진술조서 : 우수관 설치 및 판넬 교체 공사 모두 ○○○○이 직접 시행하여 본인과 망인은 일당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여 공사를 하였다.○ 2008. 7. 25.자 ○○지방노동청 진술조서 : 망인에 관한 2007년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중 2007. 2월 및 3월의 '낭월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련 26일(일련번호 1, 2번)은 ○○○○○○에서 전체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망인에게 판넬 공사 부분을 맡긴 것이고, 2007. 9월의 ○○○○○○ 관련 9일(일련번호 11번)은 망인이 논다고 하여 일당으로 일을 시킨 것이다.○ 2008. 9.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1년 ○○○○ 공장 신축공사 당시 망인에게 자재를 사주고 판넬 시공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발주자로부터 도급 맡은 사람이 다시 하도급 줄 경우 자재는 도급받은 사람이 사주는 것이 업계 관례이다.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하여 견적서를 ○○○○에게 제출할 당시 보수공사 도급을 받으면 판넬 공사는 망인에게 회베당 4,500원씩 계산하여 하도급을 주려고 하였고, 보수공사가 시작할 예정이던 2008. 1. 29.까지도 망인과는 위와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소외4 실장과 망인 사이에 판넬 시공 부분에 관하여 직접 협의가 되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우수관 설치 부분도 ○○○○에서 우수관을 주문제작하는 바람에 본인은 우수관 설치만 담당하게 되어 결국 본인이나 망인 모두 일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된 셈이다.○ 형사 1심 재판 : 우수관 설치 및 판넬 교체 공사 모두 ○○○○이 직접 시행하여 본인과 망인은 일당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여 공사를 하였다.○ 2009. 4. 25.자 인증서(형사 항소심 재판 중) : 사실은 지붕 판넬 교체공사는 본인이 도급을 받아 시공하였고 망인은 하도급을 받지 않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다시 도급을 주었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망인이 수급인으로 바뀌게 되어 형사 1심 판결이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 만약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민사보상에 대하여 ○○○○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이 사건 공사 관련 총 공사비 34,670,000원을 지급하고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3) 소외3(○○○○○○의 공동운영자)의 2008. 3. 21.자 ○○지방노동청 진술조서 : ○○○○○○이 판넬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망인에게 준적도 있고 발주처에게 망인을 소개해 준 적도 있다. ○○○○○○이 망인의 판넬 시공을 포함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망인과는 서로 잘 아니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고 제곱미터당 단가를 결정하여 시공비를 지불하였다.(4) 소외5(판넬공)의 진술○ 2008. 2. 14.자 경찰 진술조서 : 망인과 같이 판넬시공일을 해 오고 있는데 망인이 사장이고 본인, 소외7, 소외8, 소외9 등 4명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 2008. 3. 8.자 ○○지방노동청 진술조서 : 망인한테 일당은 한 달 치를 몰아서 받았다. 한 달 치를 몰았다가 주는 것은 이쪽 건설현장의 관례이다. 회사가 망인한테 오더를 주었으니까 인건비는 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망인이 미수금이 있든 없든 인건비는 자비로라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 판넬 시공팀은 ○○○○이나 ○○○○○○에서 일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망인한테 받는 것이니까 망인이 사고 난 바람에 2월분은 받지를 못했다. 1월까지는 망인한테 지급 받았다. 통상적으로 따지면 ○○○○이 ○○○○○○에게 일괄도급을 맡기면 ○○○○○○에서 판넬을 다 대주고 망인이 시공을 하고 ○○○○○○은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판넬재료비를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판넬시공비는 망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웬만한 공사는 다 계약서를 쓰고 진행한다. 큰 공사는 원청에서 계약서를 먼저 요구하지만 작은 공사나 이번처럼 친분관계에서 하는 공사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2008. 3. 18.자 경찰 진술조서 : 망인을 ○○○○의 사장으로 알고 전에 애기했는데, 노동청에서 사업자 명의는 망인의 부인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함께 한 것은 망인이고, 7 ~ 8개월가량 함께 일했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맡으며 돈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당연히 월말에 망인에게 임금을 받는다. 이 사건 판넬 교체 공사 당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은 망인이 하였다.○ 2008. 5. 24.자 자술서 : 도급받은 업체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재료를 다 사주고 방인과 같은 판넬공들은 일당만을 받고 판넬 시공을 한다. 이 사건 공사의 경우도 본인과 망인은 공사기간 동안 ○○○○○○에 소속되어 일당만을 받고 판넬 교체 공사를 하였다.(5) 소외8(판넬공)의 진술○ 2008. 5. 15.자 ○○지방노동청 진술조서 : 망인이 운영하는 ○○○○ 소속 판넬공으로 일하였고, 하루 일당은 10만원을 책정하여 월별로 일한 일수를 계산하여 매달 임금을 지급받았다. 판넬 재료비를 우리가 부담하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로 시공면적을 계산하여 시공인건비만 받는 경우가 많다. ○○○○○○과 일을 할 때에도 판넬 재료비는 주로 ○○○○○○이 부담하였다. 원래 위에 있는 사업주가 크레인을 불러야 하는데 우리가 크레인을 가지고 가면 크레인 임대비용이 굳으니까 그만큼 인건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이 1.4톤 카고트레인을 소유한 것으로 안다. 이 사건 판넬 교체공사는 ○○○○○○을 통해서 공사를 받았는데, 공사가 크면 공사면적으로 계산하는데, 당시 공사는 시공면적이 적고 위험하고 공사기간도 짧아서 기름값, 밥값 포함해서 1인당 15만원을 계산하여 시공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 우리는 일당 10만원으로 고정되었으니까 망인이 기름비나 밥값,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더 받아 각종 비용을 제하고 본인이 가지는 것이다. ○○○○○○은 철골이 전문이니까 판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맡긴 것이다. 보통 철골 쪽에서 오더를 따오면 판넬팀에게 판넬 시공을 맡긴다.○ 2008. 5. 22.자 자술서 : ○○○○○○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받았기 때문에 ○○○○○○에 소속되어 소외2 사장으로부터 일당을 받아야 하고 그 당시 일당은 15만원을 받기로 하였다.[인정근거] 갑 5, 6, 7, 9, 10, 16, 17, 19, 21 내지 24호증, 을 1, 4, 6, 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의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2와 사이에 이 사건 판넬 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소외5, 소외8 등 4인을 팀원으로 두고 판넬 시공 일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해 오면서, 위 팀원들에게 매달 작업일수만큼 일당을 계산하여 월 1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나)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의 처인 원고와 판넬 시공을 같이 했던 소외5 등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이 사건 판넬 교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유족에 대한 보상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 되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 소외2는 ○○○○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던 2001년경에도 판넬 시공 부분은 망인에게 하도급 준 적이 있고, 2007. 2~3월경에도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판넬 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후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보수공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망인에게 판넬 시공을 하도급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 망인이 판넬 시공과 관련한 공사 범위, 필요한 자재의 양이나 크기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판넬 시공을 담당할 인부도 자기 책임 아래 고용하여 작업 지시 등을 한 반면, 소외2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마) 판넬설치업계에서는 원자재인 판넬은 판넬 시공을 도급 준 원청업체가 사주고 판넬시공비만을 받은 것이 관례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판넬을 망인이 아닌 소외2가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바) 이 사건 판넬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비를 시공면적으로 계산하는 통상의 방식이 아닌 1인당 1일 15만원씩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기로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공사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공면적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면 오히려 이윤이 적어지게 되어 부득이 일당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위와 같이 일당 방식으로 계산한 시공비에서 인부들의 임금(1인당 1일 10만원) 및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자신의 이윤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사) 비록 망인이 2007. 2월부터 2008. 1월까지 총 13곳의 건설현장에서 278일 동안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신고 되었고, 소외2도 망인을 35일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한 점은 인정되나, 소외2가 신고한 내역에는 판넬 시공을 하도급 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망인이 계속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아)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후부터 이 사건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망인이 이 사건 판넬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소외8 역시 망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자) 소외2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소외2가 망인에게 판넬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소외2가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소외2가 판넬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을 전제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공사가 산업재해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