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9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 8.부터 ○○○○ 주식회사에 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수인선복선전철 4공구 ○○역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1. 10. 31. 09:00경 작업을 하다가 방음판이 분리되어 떨어지며 원고의 뒷목을 충격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염좌 및 좌상, 경추부 수핵탈출증(제3-4번간)'을 진단받아 이에 대하여 2011. 11.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27.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을 한 상병 중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승인하였으나, 경추부 수핵탈출증(제3-4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무게 8kg 상당의 방음판에 뒷목 부위를 충격당하여 전신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그 전에는 팔, 다리 저림 증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작업내용 및 환경(가) 원고는 다른 근로자인 소외1, 소외2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우수관 교체 등을 위하여 무게 약 8kg(길이 1,985mm × 너비 500mm)의 기존 방음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나) 방음판 해체작업은 높이 약 3m로 설치된 방음판을 해체함에 있어, 소외1, 소외2은 1m 정도 높이의 발판을 딛고 최상부의 방음판을 빼내고, 원고는 그 뒤에서 방음판을 얼마나 들어 올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식으로 행해졌다.(다) 원고가 방음판을 더 들어올리라고 해서 소외1 및 소외2이 이를 들어 올리던 중 방음판이 빠져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소외1은 방음판이 자신의 안전모에 1차적으로 스친 후 원고의 양팔쪽으로 떨어졌으며 그 충격은 크지 않았는데 원고가 바닥에 누워 마비증상을 호소했다고 피고 담당자의 조사시에 진술하였다.(2) 이 사건 재해 관련 치료내역(가) 원고는 사고 후 ○○○○병원 및 ○○○ 신경외과에서 X-ray를 촬영하였는데, 모두 이상 없음 소견이 나왔고, 원고에게 특별히 외상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MRI 촬영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경추 제3-4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경추부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① 2011. 11. 15.자 :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전반적인 신경학적 특이 소견은 없음② 2011 12. 1.자 : 경추부 수핵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내원당시 목 또는 등 부위에 특이할만한 외상성 소견 없음(나) 원고 주치의(○○○○○○ 병원)① 진단 : 경추간판 전위, 척추손상 후유증 치료의견 :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외상에 의한 제3-4 경추간 척수손상 후유증, 약물치료를 위한 보존적 치료 중임,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다)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경추부 MRI 상 제3-4 경추부 수핵변성 및 부분적 수핵탈출 소견,전도상 신경근 병변은 관찰되지 아니함,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② 자문의 2 : 경추부 MRI 검토결과 제3-4-5-6-7 경추간 다발성의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증이 관찰됨, 재해와 관련된 급성기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음, 경추 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와 상병의 인과관계 없음③ 피고 본부 자문의 : 경추부 MRI 상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척추관 협착, 척수신호 강도 변화가 관찰됨, 퇴행성 질환인 경추 척추증성 척수증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의과대학 부속 ○○병원)경추사진 및 MRI 촬영검사에서 경추의 전반적인 되행성 소견과 제3-4 경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원고는 상하지 저린 감각을 호소하지만 감각 및 운동신경의 국소 신경학적 결손은 진료기록에서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경우 영상검사에서 경추 및 추간판의 되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왕증이 존재한 상태에서 외상에의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의 기여도는 일부 인정 됨, 하지만 외상에 의한 척수손상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기왕증이 존재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의 기여도는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긴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나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바 없으나,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상은 모두 기왕증으로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대부분인 점, ②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경추에 외력에 의한 상해가 직접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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