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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9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662,2심-대법원,2014두111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3. ○○○○○○○○에서 농촌체험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11. 8. 3. 15:30경 잡초제거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아파서 쉬었고, 이를 이상히 여긴 동료 근로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중 부분마비증상이 발생하여 119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1. 9.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1. 12. 12.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이에 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및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무더운 여름에 하루 종일 야외 육체노동을 하여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고, 가사 뇌경색 의증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원고는 상시 주간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점심 간)은 12:00~13:00이며. 휴식시간은 평균 50분 업무에 10분 휴식이며, 교대근무 및 연장근무는 없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나 대체근무(주말근무)를 월 2회 수행함○ 원고의 업무는 농촌체험사업현장(농장)에서 농장의 전반적 관리(농업, 축산, 시설물관리, 행사준비 등)임2)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가) 발병 전일 근무상황원고는 발병 전일 09:00경에 업무를 시작하여 18:00경까지 현장에서 피뽑기 및 논두렁 제초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연장근무 없이 18:00경에 퇴근을 함나) 발병 당일 근무상황원고는 발병 당일 09:00경에 업무를 시작하여 전일 업무와 동일하게 현장에서 피뽑기 및 논두렁 제초작업을 시행하던 중 15:30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으로 119 구급대를 이용하여 내원함다)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초과 근무 없었음)\발병1일전'11.08.02.(화)발병2일전'11.08.01.(월)발병3일전'11.07.31.(일)발병4일전'11.07.30.(토)발병5일전'11.07.29.(금)발병6일전'11.07.28.(목)발병7일전'11.07.27.(수)업무 내용피뽑기 및 논두렁제초 작업하우스내 제초작업, 물고랑 점검장마대비 점검휴무일야유회예초기작업, 벼논 피뽑기논두렁 제초작업라)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주 5일 근무, 연장근무 없음, 대체근무 2일, 업무내용상 특이사항 없음마) 발병 3개월 이내 근무상황○ 주 5일 근무, 연장근무 없음, 대체근무 월 2일, 업무내용상 특이사항 없음바) 그 외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돌발적인 상황, 육체적, 정신적 과로·스트레스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움3) 괴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가) 건강보험 수납내역 조회결과진료일자요양기관명주상병명2009. 04. 01○○의료재단○○○병원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나) 초진의료기관인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지상 과거병력으로 고혈압, 뇌경색 의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1년 전부터 복용한 약은 없음다) 흡연 및 음주여부○ 흡연력 : 하루 10개피○ 음주력 : 주당 1회 정도, 소주 1병라) 기타 사항 : 40년 전 원고와 동일한 상병으로 조부가 사망한 사실 있음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의식저하 지속되며 사지 위약감 지속됨. 사지근육의 경직감 지속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원고의 양측 척추동맥, 지저동맥 및 후교통동맥의 폐쇄에 의한 중뇌 및 소뇌의 뇌경색이 발생되어진 소견이 2011. 08. 03. 시행한 두부 CT, MRI, 혈관조형술에서 확인되어지는 상태이며 뇌간과 소뇌에 뇌출혈도 동반되어진 상태로 이전의 건강검진 소견상 당뇨, 혈압, 심장질환의 지병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과거에 뇌경색 의증으로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지병의 악화의 가능성이 많음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2011. 08. 03, 뇌 MRI에서 소공과 경색으로 보이는 뇌간 및 기저핵에 다발성 초점성 병변 관찰되나 작업력상 돌발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고, 작업에서 오는 피로가 보이지 않으며 개인 질환인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보이고, 원고는 평소에 혈압 및 뇌경색 의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업무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장·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원고는 농촌체험사업에 종사하던 자로 2011. 08. 03. 15시경 근무 중 몸에 이상증세 발생하여 병원후송 뇌간경색 등 진단받자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근무시간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첨부된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의 증세는 추골동맥 및 기저동맥이 폐쇄되면서 뇌간부에 뇌경색이 초래된 경우인데, 이러한 대뇌동맥의 협착 및 폐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기에. 원고 역시 체질적 소인 등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동맥에 협착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르게 되면서 뇌간부에 뇌경색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지역자활센터 및 기상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법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무더운 여름이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고, 작업내용도 하우스나 논·밭의 제초작업으로 노동의 강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준수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특별히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발견하기 힘든 점, ③ 원고는 뇌경색 위험인자인 하루 10개피의 흡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혈압 및 뇌경색의증의 치료전력이 있으며, 뇌경색의 가족력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의 진단명은 '추골동맥 및 기저동맥의 폐쇄로 인한 뇌간 및 소뇌 부위 뇌경색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그 위험인자로 50세의 고혈압은 4배, 흡연력은 1.8배의 각 상대위험도를 가지는데, 혈관의 협착이 진행되어 오던 중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면서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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