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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39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9.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5에게 한 각 진폐요양불승인처분, 2011. 10. 19. 원고 원고2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 및 2011. 11. 3. 원고 원고4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병원에서 진폐증(의증), 폐기종(의증) 진단을 받고 2011. 7. 25.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 원고1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O(정상)'이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원고 원고2은 ○○○○○○ 공장에서 청소원으로 동절기에 2개월씩 약 10년간 근무하였다 2011. 7. 25.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19. 원고 원고2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O(정상기)이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 원고3는 ○○○○○○○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8. 11.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 원고3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l(경도장해)'이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 원고4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8. 1.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 원고4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O(정상)'이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마. 원고 원고5은 ○○○○○○에서 약 22년 1개월 동안 파쇄 및 분쇄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 원고5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pt(흉막비후), 심폐기능 FO(정상)'이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우상엽 후분절의 종괴성 음영은 진폐증의 대음영 B로 판단된다.- 합병증으로 폐기종 소견 있고, 심폐기능은 정상이다.(나) 판단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 원고1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있으나 심폐기능이 정상(FO)으로 심폐기능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폐병형이 제4형이나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우상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바, 원고 원고1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원고가 진폐요양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진폐병형 제4형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2) 원고 원고2(가) 의학적 소견- 진폐병형 제1형(1/2)- 주파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우상폐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폐기능은 정상/경도의 범위이다.- 흉부방사선촬영 후전/측면 영상 및 고해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폐결절은 보이지 아니한다. 진폐로 확진할 수 없다.(나) 판단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 원고2은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음영이 확인되기는 하나, 진폐증으로 의심할 만한 폐결절이 보이지 아니하여 진폐로 확진할 수 없고, 심폐기능도 정상 내지 경도장해에 해당하는바, 원고 원고2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원고 원고3(가) 의학적 소견- 진폐병형 의증(0/1)- 진폐의 병형이 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우상폐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는 없고, 합병증도 없다.(나) 판단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 원고3는 진폐의증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도 없으므로 진폐요양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위 원고가 요양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4) 원고 원고4(가) 의학적 소견- 양상폐의 불규칙한 결정음영이 있으며, 주로 폐첨부와 흉막하 부위에 있다. 우상폐는 섬유화에 의한 폐용적 감소와 고음영의 석회화성 결절이 있다.흉부 CT상 양상폐 첨부와 흉막하 부위에 불규칙한 결절이 있고, 일부 회화와 섬유화성 선상음영도 보이는데, 이러한 소견은 비활동성 결핵에 의한 소견일 가능성이 높고, 결절의 위치나 주변 폐실질의 모양으로 보아 진폐 결절로 판단하기 어렵다.- 진폐의 병형이 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우상폐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도 없다.- 심폐기능은 정상이다.- 흉부방사선촬영 후전/측면 영상 및 고해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폐결절은 보이지 아니한다. 진폐로 확진할 수 없다.(나) 판단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 원고4은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진폐증으로 의심할 만한 폐결절이 보이지 아니하여 진폐로 확진할 수 없고 심폐기능도 정상인바, 원고 원고4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원고 원고5(가) 의학적 소견- 진폐병형 1형(1/1)- 진폐의 병형이 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우상폐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는 없다.- 흉부방사선촬영 후전/측면 영상 및 고해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폐결절은 보이지 아니한다.- 합병증 : 좌측 폐렴과 늑횡경막각에 흉막비후 (진폐 합병증은 아님)- 심폐기능은 정상/경미 범위이다.(나) 판단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 원고5은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음영이 확인되기는 하나, 진폐증으로 의심할 만한 폐결절이 보이지 아니하여 진폐로 확진할 수 없고, 심폐기능도 정상 내지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는바, 원고 원고5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결국, 원고들은 모두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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