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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0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류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9. 23. 16:00경 물류창고에서 주류 148짝을 등짐으로 지고 내린 후 다음 날부터 통증이 시작되었고, 진찰 결과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1. 9.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주류배송 업무를 살펴보면 무릎에 부담될 정도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청 상병에 대하여 영상 소견상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6년 동안 무릎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출근부터 퇴근 시까지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거래처 창고에서 무수히 등짐을 지거나 때로는 앞으로 들면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앞서 든 증거에 갑 2호증, 을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6년간 공부를 하거나 서빙, 노래방 청소, 봉제공장 보조 등 일을 하였다. 원고는 2010. 3. 4.부터 2011. 12.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류, 일용 잡화를 화물차로 운반,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이고, 주 5일 근무하였다. 주로 맥주, 소주 등 주류를 취급하였는데, 평균 무게는 1박스당 10kg에서 20kg이고, 한 번에 평균 3짝 정도 등짐으로 운반하고, 이동 거리는 20m 정도이다. 거래처는 하루 평균 10개 정도 방문하고, 하루 중량물 취급 수는 약 300짝 정도이며, 거래처 특성상 창고가 지하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아 주로 등짐으로 운반하였다.나) 원고는 1977년생으로 165cm, 73kg이며, 2011. 9. 2.부터 2011. 11. 30.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2012. 1. 9.)-병명 :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피고 측 자문의 소견-자문의1 :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됨. 원고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 내리는 작업에 약 1년 6개월 종사 후 상병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업무상 인과관계 있다고 사료됨.-자문의2 : 원고는 주류 및 일용잡화 운반 및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고, 1회 취급하는 중량물은 약 40~60kg을 등짐으로 운반하였으며, 도소매점 특성상 지하에 창고가 있는 경우가 많아 계단을 많이 오르내림. 중량물과 계단 오르내리기 등을 고려할때 업무부담은 높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은 보통임.○ 법원 감정의-진료기록상 원고의 상병 :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대퇴골 연골연화증, 내측 추벽 비후 소견을 보임. 첨부된 단순 방사선 사진상 좌측의 조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며, 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복합 횡파열의 소견이 인지됨. 내측 추벽 비후로 관절운동 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됨.-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단기간이 아닌 만성적 상태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으로 판단됨.-원고의 업무 내용과 업무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확인되는 소견은 업무내용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기간으로 인한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젊은 성인 남자로서 일상생활(운동, 취미생활, 생활방식 등)에서 반복적으로무릎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술한 직업을 고려한다면 10~20%의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상병의 내용과 그 증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만성적으로 진행하여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되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종사기간이 1년 6개월여에 불과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진행한 이 사건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4. 결 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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