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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982,2심-대법원,2014두13515,3심【주문】1.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4. 21. ○○○○○○공단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2011. 4. 8. 11:10경 민원상담을 하다가 오른쪽 눈이 갑자기 흐려지며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낀 후 '자발성 뇌내 출혈(좌측 시상,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1. 4. 18.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1.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원고의 근무경력상 근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근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되었다기보다는 인지하지 못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와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공단에 입사 후 2010. 4. 15.까지 '건강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갑자기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자격부과)'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바뀐 업무는 처리가 복잡하고 악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피 업무인데다가 2011년 1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업무량과 비교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0년 11월부터 3월까지의 업무량은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2011년 1월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2011년 상반기 종합소득 경정자료 지역보험료 부과, 2011년 상반기 전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 일제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원고가 감내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 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상병 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등- 원고는 입사 후 2010. 4. 15.까지는 '건강직' 직렬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사전 예방차원의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연계사업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0. 4. 16.부터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자격부과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위 업무는 그 성격상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2011년 1/4분기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건수의 약 40%가 보험료 부과조정 업무에 관한 것일 정도로 민원의 발생이 많고, 욕설, 폭행, 기물파손 등이 동반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기도 하는 업무이다.- 원고는 민원업무에 따른 부담으로 지사장에게 전보를 요청하여 2011년 5월 정기인사시 전출예정이었다.2) 업무량 증가 등-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는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상반기 종합소득 경정 자료를 기초로 한 지역보험료 부과, 상반기 전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 일제조사 업무로 업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어 민원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원고의 담당 업무 중 전산발췌가 가능한 15종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2010년 11월부터 3월까지의 업무는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업무량의 237%로 2배 이상 업무량이 증가하였다.업 무 내 용2010. 4. ~2010. 10.2010. 11. ~2011. 3.증가건수비고1보험료조정신청서 처리192265732경감내역 일일 처리2334732403전월세일괄입력대상자 처리793592804미등록경감대상 및 변경대상 처리138193555지역보험료부과작업 유형별 발췌5502,1881,6386부과자료 미수신자 처리89137487무자료대상자부과자료 일괄생성118141238저소득취약계층 지원가능자 처리160221619산정내역서 발급18806210정산처리현황3814648311정산환급금 확인 등록791204112부과자료 매수등록1752396413경감등록6620113514부과자료 개별 생성4751,46298715세대경감조정해지 가능세대 처리194223계2,7726,5853,813137%증가- 다만, 원고는 현재 4급 공무원인데, 이 경우 월 8시간을 한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그 외의 시간외 근무 내역이 전산이나 기록상 확인되지는 않는다.3) 원고의 건강상태- 건강검진 결과상 원고의 혈압은 2010년 6월 100/60mmHg, 2009년 6월 90/60mmHg, 2007년 7월 120/80mmHg이고,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고혈압, 당뇨나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음주 및 흡연의 습관은 없었다.나.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대학교 ○○○○병원) 과거력으로 고혈압은 없었고, 검사상 동정맥 기형은 관찰되지 않으며, 뇌출혈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 호발부위로 고혈압 과거력은 없으나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병원) 과거력상 고혈압 기왕력 없는 상태로 뇌출혈 원인은 명확치 않음,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함② 피고 자문의- 원고의 재해일 이전의 업무는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험 업무 외에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 내용상 과도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발병 전에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기존 위험인자도 관찰되지 않은 바, 청구인의 뇌내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③ 진료기록 감정의-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질환은 없어, 원고의 뇌출혈은 원인 미상임-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진료기록에는 뇌출혈을 유발할 원인 인자가 없고, 이러한 경우 뇌출혈은 순간 혈압의 변화에 의해 가장 약한 혈관이 파열되며 출혈되는 경우로 예측이 불가능할 것 임, 교감신경의 상태나 동맥혈압의 증가에 의한 혈관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공단 예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의 존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건강검진 결과 2009년에는 '일반질환의심', 2010년에는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혈압, 혈당 수치 등이 정상수치를 보인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5개월 전 부터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상반기 종합소득 경정자료를 기초로 한 지역보험료 부과, 상반기 전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 일제조사 업무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어 민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자격·부과 팀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민원인들과의 마찰이나 업무의 급격한 증가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긴장감과 스트레스 를 느꼈고 이를 이유로 전보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육체적, 정신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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