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주)(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2011. 4. 27.자 파견명령에 따라 2011. 5. 2.부터 ○○○○○○○(주)의 협력업체인 ○○○○○○○(주)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6. 2. 19:00경부터 2011. 6. 3. 03:40경까지 ○○○○○○○(주)의 직원인 소외2과 술자리를 가진 뒤 2011. 6. 3. 04:0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에 입실하였고, 그 후 2011. 6. 3. 13:13경 위 ○○○○○○ 내의 한증막에 쓰려져 있는 것을 주위 사람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함으로써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6. 3. 14:30경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가 2011. 9.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8. 원고에게 '망인의 근무는 출장 중의 근무로 볼 수 없고, 사적인 음주행위로서 자의것인 과도한 음주이며, 찜질방 내 한증막에서 사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심사 및 재심사청구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 및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근무형태는 파견이 아닌 출장이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의 술자리를 업무수행을 위한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지급받은 적은 수당을 고려할 때 찜질방을 숙소로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먼서 망인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회사는 2010. 6. 1. ○○○○○○○(주)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하는 검사용역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2011. 4. 27. 본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1. 5. 2.부터 ○○○○○○○ 본사로 인사명령(파견)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망인의 파견근무기간이 2011. 5. 2.부터 2012. 5. 20.까지. 연장된 사실, 망인은 검사용역 수행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임시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배정받아 사용한 사실, 본건 회사의 파견비 지급 지침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차·부장 임원에게는 월 100만 원의 파견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파견 현지의 실비 보전 차원에서 파견 현지의 물가 등을 감안한 코디네이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서울 지역 파견 시에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검사용역은 수주금액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고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건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약 3조 원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망인은 그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근무기간의 연장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본건 회사 사업장 밖에서의 예상 근무기간, 지급수당의 규모, 사무실 사용태양, 인사명령형식 등에 비추어 망인의 이 사건 계약 관련 근무과정은 그 전 근무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파견의 형태라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망인과 소외2은 각 전기부분과 기계부분의 검사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상 협조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가진 술자리에서 일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를 가지기까지의 과정 및 통상의 경우에 견주어 상당히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두 사람 사이의 인적 교류를 위하여 마련 한 술자리인 것으로 보는 점(증인 소외2도 둘이서 친목으로 약속하여 누구에게 보고 할 의무는 있었다고 진술함), 망인은 술자리를 파하고 소외2을 먼저 귀가시킨 뒤 혼자서 ○○○○○○로 입실한 점, 망인이 지급받은 파견비와 예상파견기간을 고려할 때 망인이 ○○○○○○를 숙소로 정한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망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던 상소는 ○○○○○○ 내의 '한증막'으로서 음주 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장소임은 널리 알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망인의 근무형태가 출장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망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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