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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1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56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8. 원고의 "좌편마비, 우측 중대뇌동맥부위 혈전성 뇌경색"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청주시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 7. 17. 18:00 무렵 현장 숙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도중 갑자기 힘이 빠지고 발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없는 증상을 느껴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좌편마비, 우측 중대뇌동맥부위 혈전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9.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1. 10. 28.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과로스트레스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9. 기각결정을 받고 2012.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에 고용되기 이전에도 ○○○○ 등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나) 원고는 2011. 3.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마련해 준 현장 부근 숙박업소에서 인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시공관리, 공무, 민원처리 등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왔다.다) 도급계약서상 이 사건 공사 기간은 2011. 3. 1.부터 같은 해 8. 29.까지였는데, 세부 공정의 인부 선정,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2011. 5. 25.에서야 공사가 개시되었고, 현장소장인 원고는 공사 개시 이전에도 설계변경, 현장관리, 업주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근무시간 등가) 평소 원고의 근무시간은 06:30부터 19:00까지였고, 저녁식사 이후에는 작업일보 정리, 다음 날 작업계획 검토 등의 잡무를 처리하였으며, 주 3~4회 정도 1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나) 공사현장에서는 통상 월 2회 정도를 휴무일로 지정하고, 비가 오거나 현장의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수시로 휴식을 취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월 1회의 휴일만 지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 역시 벽체 및 지붕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우천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고, 다만, 원고는 우천시에도 현장 정리, 견적서 작성, 공작기계 방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일보(갑 9호증)는 2011. 3. 29.부터 같은 해 6. 11.까지만 작성되어 있고, 그 중 4. 4~9., 4. 11., 4. 13., 4. 14., 5. 8., 10., 17., 19., 20.자 공사일보는 작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날짜에 항타기 등 공사기계 반입에 차질이 생겼거나 자재수급인력조달 등의 문제로 현장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 종전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량,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원고는 발병 당일 우천 관계로 현장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3) 평소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에 대한 ○○○○○ 요양병원의 2011. 7. 25.자 진료기록 및 ○○병원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20년 동안 하루 1.5갑의 흡연을 하여 왔고, 고지혈증이 관찰된다.4) 의학적 소견0 자문의 소견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로 단기간 혹은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0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재해조사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0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뇌경색은 ① 큰 뇌혈관질환에 의한 뇌경색, ② 심장이상에 의한 뇌경색, ③ 작은 뇌혈관 이상에 의한 뇌경색, ④ 원인미상에 의한 뇌경색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①, ③은 동맥경화 현상에 의한 혈관의 변화를 의미함. 따라서 동맥경화를 잘 유발하는 원인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일과성허혈발작, 목동 맥협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고혈압으로 혈관의 내피세포 손상을 유발하게 되어 이차적으로 혈소판과 섬유소 등이 엉겨붙고 이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경색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근거는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일부 연구에 의하면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혹은 뇌졸중 발병에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한 음주증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는 스트레스가 뇌졸중 발병에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 있음.- 원고의 경우 ○○병원과 요양병원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흡연 30년, 매일 소주 1병 + 뇌경색 발병시 뇌혈관 협착이 매우 심한 상태를 보임. 그리고 입원 후 혈압조정을 지속적으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여러 가지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장기간 뇌혈관 손상으로 만성적인 뇌혈관 동맥경화 변화를 일으켜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만성 근로 등이 혈압 일부상승과 뇌혈관질환 유발의 일부 효과 11% 위험도에서 HAZARD RATIO 1.52 등 다양한 연구결과에 의해 평균 20%를 관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0 사실조회결과(○○○○병원장)- 고혈압은 대동맥이나 큰 대뇌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음. 뇌 속에 내강이 작은 관통동맥의 지질유리질증을 유발하기도 함. 고혈압이 심장 질환을 일으켜 색전성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음-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고혈압이 잘 조절되어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혈압으로 치료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5, 6년간 관찰한 전향적 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일을 하게 되면 심혈관계질환이 2.89배 증가하였고, 뇌졸중 발생과도 연관되어 있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뇌졸중 위험요인이나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 8, 9, 13, 14, 15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다년간 건설회사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발주처의 공기 단축 요구 등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육체적인 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천시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기간 중 기계 반입에 차질이 생겼거나 자재수급인력조달 등의 문제로 현장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날도 자주 있었던 점{공사일보가 제출된 기간 (75일) 중 14일간 현장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뇌경색 위험인자인 음주, 흡연력을 보유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가 흡연력, 음주, 심한 뇌혈관 협착 등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장기간 뇌혈관 손상으로 만성적인 뇌혈관 동맥경화 변화를 일으켜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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