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16.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2세대 휴대전화 통신기지망의 유지·보수 총괄책임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 29. 18:40경 사무실에서 정산업무를 처리하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자발성 뇌내출혈, 자발성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0. 7.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초고속 인터넷망, 2세대 휴대전화 통신기지망의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로 3세대 내지 4세대 휴대전화 통신기지망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009. 7. 외부협력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 전적하게 되었고, 그 후 2세대 휴대전화 통신기지망의 유지보수 담당업체로 이 사건 회사가 선정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주식회사 ○○○{○○, 이하 '(주) ○○○'라고 한다}와 이 사건 회사와의 2세대 휴대전화 통신기지망에 대한 유지·보수업무가 종료되면 원고의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다는 열악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 ○○○가 2011. 9경 2세대 통신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가 근무하던 부서의 직원들에게 2011. 9. 말일부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지국유지보수 총괄책임자로서 총 4명의 인력으로 부산, 마산, 울산 등지에 있는 총 482개 기지국에 대한 신설, 유지보수, 이설, 철거 등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는 2000. 7. 1.부터 2009. 7. 15.까지 ○○○○○○에서 2세대 휴대전화 통신기지망의 기지국 정산, 시설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통신환경의 변화로 ○○○○○○가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2009. 7. 16. ○○○○○○로부터 2세대 휴대전화 통신기지망의 기지국 유지, 보수업무를 하청 받아 수행하던 ○○○○으로 옮기게 되었다.나) 그 후 ○○○○○○는 2세대 휴대전화 통신기지망에 대한 유지, 보수업무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2세대 휴대전화 통신기지망에 대한 유지, 보수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다시 이 사건 회사로 옮기게 되었다.다) 그런데 ㈜ ○○○가 2세대 통신서비스에서 3세대 및 4세대 통신서비스로 전환함에 따라 ○○○○○○와 ㈜ ○○○ 사이의 업무협약은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도 2세대 휴대전화 통신기지망의 유지, 보수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에 대해서 2011. 9. 말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게 되었다.2) 원고의 업무내역원고는 ㈜ ○○○의 작업지시서에 따른 착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의 작성, 기지국 유지, 보수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로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기지국 유지보수 총괄책임자로서 담당기사들이 현장에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현황보고를 한 사항을 확인한 뒤 퇴근을 하였고, 휴일에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카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67. 7. 7.생으로, 2010. 6. 28. 건강검진표상 신장 176cm, 체중 83kg으로 혈압은 140/90mmHg, 총 콜레스테롤은 186mg/dL, 혈당은 86mg/dL로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7. 12. 21.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80/100mmHg이었고, 2009. 1. 31.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30/80mmHg였으나, 별도로 혈압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1주일에 평균 2일 정도, 하루 7잔 정도의 술을 마셨고, 과거에 약 25년간 하루 평균 1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2010. 6. 28.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2010. 8. 2.까지 금연프로그램에 참가하였는데, 2010. 8. 2. ○○○보건소에서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시 26ppm으로 완전히 금연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에 근무할 당시인 2010. 4. 24.부터 2010. 4. 30.까지 대상포진으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비뇨기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원고는 직장 근무 중 갑작스런 두통이 발생하여 구음장애 및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향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의 CT사진상 뇌교출혈, 뇌실출혈이 있는데, 2007. 12. 21. 건강검진에서 180/100mmHg의 고혈압 소견인 인지되나 적극적 투약은 하지 않았다. 2010. 6. 28. 검진에서는 혈압이 140/90mmHg으로 뇌출혈의 고위험군으로 볼 수는 없으나 관리를 요하는 상태이다. 원고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고, 과로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고용불안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뇌출혈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기인성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원고의 뇌 CT에 의하면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출혈이 관찰되는데 이는 자발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경우 그 원인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용해제 사용 등이 있고, 속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경우 그 원인은 혈관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뇌경색의 출혈전환, 뇌동맥혈전증 및 모야모야병 등이 있다.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고령(70세 이상)에서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의 비율이 증가하고,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속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한다.뇌실질내 출혈의 소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나이의 증가 및 성별(남자), 고혈압이 출혈의 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만, 중성지방, 이상지질혈증 등은 뇌실질내 출혈과의 연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점은 뇌출혈의 발생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고 생각되나 과체중, 중성지방 증가, 흡연 및 음주가 뇌출혈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 발생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서 3.9배에서 13.3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기 고혈압의 경우(140/90mmHg 이상)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빈도가 4.9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증명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해운대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2009. 7.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까지 두 차례의 회사 이직과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은 점,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 발생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서 3.9배에서 13.3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기 고혈압의 경우(140/90mmHg 이상) 4.9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원고의 혈압은 2007. 12. 21. 건강검진에서는 180/100mmHg, 2009. 1. 31. 건강검진에서는 130/80mmHg, 2010. 6. 28. 건강검진에서는 140/90mmHg이었던 점, 원고는 지속적으로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관리하기 위해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