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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액 1,209,92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는 2011. 11. 4. 10:00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 내 ○○○○호에서 발판설치작업을 하던 중 양손으로 난간작업대를 당기는 순간 2미터 아래로 떨어져 좌측 5, 6번 늑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피고는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을 전제로 요양승인을 하였고,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209,920원(휴업급여 638,750원 + 이종요양비 571,17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했던 작업은 ○○중공업의 작업으로서 ○○중공업의 관리·감독과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1 사이에는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다. 인정사실1) ○○중공업은 2011. 4. 28. '○○○○공업사'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원고와 ○○○○호 개조공사(모래운반선에서 기름운반선으로 개조하는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170,000,000원으로, 공사범위를 철거, 카고 탱크 및 사이드 윙 탱크 신설, 엔진룸 탱크 신설, 펌프대 설치, 의장공사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배관공사 및 의장공사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도급금액은 400,000,000원으로 늘어났다.2) 원고는 ○○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호 배관공사에 대하여 소외2과 공사대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하도급을 주었다.3) ○○중공업과 원고 사이의 추가공사계약 중 의장공사에는 ○○중공업 공장에서 제작한 발판을 원고가 설치하는 내용의 발판공사가 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공업에서 제작한 발판의 치수가 맞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철거한 뒤 별도로 ○○중공업에서 재료를 공급받아 현장에서 발판을 만들어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4) 원고는 ○○중공업으로부터 인부 1명당 1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발판제작 및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인부가 모자라는 바람에 소외2에게 ○○중공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해 주기로 하여 소외2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발판설치작업을 진행하였다.5) 발판공사와 관련하여 소외2을 통해서 고용된 인력은 소외1를 포함하여 6명 정도였고, 소외2이 재하도급을 통해 하청받은 배관공사와 관하여 고용된 인력도 6명 정도였는데, 원고에게 소속된 각 팀장(배관, 용접, 치부, 도장)들이 소외2을 통해서 고용된 인력들에 대해서 각 작업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고, 작업과정을 관리, 감독하였다.[인정근거] 을 제4, 5,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 심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호에서 발판설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발판설치작업은 원고가 ○○중공업에서 추가공사의 하나로 수급한 뒤 소외2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를 진행한 것 인 점, ② 소외1를 비롯한 발판설치공사에 채용된 인력들은 원고에게 소속된 각 팀장의 지시를 소외2을 통해서 전달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그 작업과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원고 소속 각 팀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③ ○○중공업은 이 사건 발판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해 주었을 뿐 구체적인 공사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오션스타호 배관공사에 대하여 소외2과 공사대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반면, 발판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인부 1명당 ○○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는 130,000원을 그대로 소외2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소외2이 제공한 인부를 발판설치공사에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1는 원고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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