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817,2심-대법원,2013두208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20. 피고에게,○○○○○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14.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쇠파이프에 부딪쳐 지면에 있던 자재에 좌측 발이 끼인 채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좌측 발목 삼각인대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2. 4. 26. 이 사건 사고로 '경추 3-4번,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2. 5. 21.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허리가 뒤로 꺾이고 머리를 부딪치며 목이 꺾이는 충격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치료 경위가) 원고는 2011. 12. 14. ○○○○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었는데,같은 날 10:40 경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소재 ○○○○○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강관파이프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사고 당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의원에서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았고, 2011. 12. 16.부터 2011. 12. 30.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2012. 3. 30.경까지 ○○○정형외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12. 4. 24. ○○대학교병원에서 MR1 촬영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경추 3-4, 5-6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후, 2012. 5. 3. 요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라) 한편,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7. 2월경까지 ○○○○○○○의원, ○○○정형외과의원, ○○○○의원, ○○○○○병원, ○○○○의원, 연기군보건소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 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여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O ○○대학교병원재해사고 충격으로 요추 및 경추에 대하여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됨.O ○○○정형외과- 경추 3-4, 5-6번의 추간판탈출증 정도는 bulging(팽윤),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음.- 요추 4-5번 협착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비후된 추궁판 혹은 황색인대 팽윤이나 탈출된 추간판, 비후된 후방돌기,추체의 변위 등이 있고,disc bulging(팽윤) 보이고 있어 기존의 질환과 연계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경추 304, 5-6, 요추 4-5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다) 신체감정의○ 본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특이한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단 상지의 통증과 수지의 이상감각과 운동시 저림 등을 호소함. 경추부의 운동 제한은 없음. 추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 운동치료 필요하나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음.O 방사선 검사상 사진에서 환자의 경추부 4-5-6에서 퇴행성 변화와 척수내의 신호강도의 변화 등이 보여 경추부 척수증으로 진단 가능함. 단 이러한 이상소견은 급성이라기보다는 환자의 기존 질환, 즉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 사건 사고가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사고 관여도는 약 30% 정도 로 추정됨.○ 요추부의 이상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임.[인정근거] 갑 6 내지 11호증, 을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약 3개월간 주로 발목 부위 관련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고,경추 및 요추 부위는 '염좌 및 긴장'으로만 진단받았던 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 경추나 요추에 미치는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요추 부위와 관련한 추간판 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던 점, ③ 피고 자문의 뿐 아니라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퇴행성 이라고 판단하고 있고,경추 부위 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 그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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