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4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2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의 근로자로서, 2011. 11. 17. 08:25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이하생략 소재 ○○○○에서 소장, 총무와 아침조회를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다가 의식을 잃어 회사 트럭으로 08:46경 ○○○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다가 09:53경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CT촬영을 하였으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15:37경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17:30경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11. 18. 23:51경 교뇌출혈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7. 12. '업무 과다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으나 기존 질환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10년전 진단받은 고혈압을 투약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일상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명백한 직업적 스트레스요인이 보이지 않아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전처리작업의 총괄책임자로서 부담감이 크고, 타 작업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량과 연속된 근무를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고, 가사 직접적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완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신체조건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2세(5월), 남성, 신장 167cm, 체중 76kg2) 과거직력연번사업장명근무기간 담당업무 등1○○○○2011.05.01 ~ 2011.11.176월조선기술공(총괄책임자)2○○○○○2009.11.01 ~ 2011.05.0118월파워그라인드 관리책임자3○○○○2009.08.12 ~ 2009.11.013월 미만파워그라인드 관리책임자4○○○○○2009.06.01 ~ 2009.07.302월파워그라인드 관리책임자 5○○○○○2008.05.01 ~ 2009.05.01 12월파워그라인드 관리책임자6○○○○2006.06.06 ~ 2008.04.2522월파워그라인드 관리책임자7(주)○○○2005.0L01 ~ 2006.06.0617월파워그라인드 관리책임자 8(주)○○○○2004.01.01 ~ 2005.01.0112월파워그라인드 관리책임자9(주)○○○○2002.03.22 ~ 2002.03.301월 미만파워그라인드 관리책임자10○○○○2001.03.20 ~ 2001.10.177월파위그라인드 관리책임자 11(주)○○○○1996.10.01 ~ 1998.10.3125월파워그라인드 관리책임자12○○○○1996.01.03 ~ 1996.04.304월파워그라인드 관리 책임자3) 근무형태- 근무시간 : 08:00~18:00까지- 교대근무 여부 : 없음- 점심식사 시간 : 12:00~13:00- 휴게시간 : 10:00~10:10 (오전 참시간), 15:00~15:10 (오후 참시간)- 평소 업무내용 : 10년 이상의 숙련공으로 조선업무 수행함4)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현황- 돌발적 상황 : 없음-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관련내용 : 없음-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07:20경 전날 작업이 미비되어 검사 지연 등 선주 신뢰도 저하에 따른 문책성 질책을 근로자들에게 흥분된 상태로 작업지시 한 후 탈의장에서 07:30분경 밖으로 나간 후 08:25분경 당사현장 사무실에서 소장(소외3), 차장(망인), 총무(소외2) 3명과 당일 공정 및 익일계획에 대한 회의 중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지럽다고 하여 의자에 앉고 약 2-3분 사이에 갑자기 의식을 잃음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일전 '11.11.16 (수)발병 2일전 '11.11.15 (화)발병 3일전 '11.11.14 (화)발병 4일전 '11.11.13 (일)발병 5일전 '11.11.12 (토)발병 6일전 '11.11.11 (금)발병 7일전 '11.11.10 (목)초과근무 시간---8--1초과업무량---8--1다)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발병 1주전('11.11.10~11.16)발병 2주전(Ⅰ11.11.03-11.09)발병 3주전('11.10.27~11.02)발병 4주전(111.10.20~10.26)총 일수7777총 근무일75(목요일 반일 근무)77휴무일0200초과근무시간981410초과업무량작업지시 및 현장순찰작업지시 및 현장순찰작업지시 및 현장순찰작업지시 및 현장순찰- 1달을 기준으로 주로 17:00경 퇴근하고, 3, 4회 정도 18:00경 퇴근하였으며, 1, 2회 정도 19:00경 퇴근하였고, 주말의 경우 통근버스나 수당 등의 문제로 오전근무만을 하였음라)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개월 전('11.10.17~11.16)발병 2주전('11.11.03~11.09)발병 3주전('11.10.27~11.02)총 일수313031총 근무일28.52622휴무일2.5(11/3 반일 근무)49(8/30결근, 9/12추석)초과근무시간423524초과업무량작업지시 및 현장순찰작업지시 및 현장순찰작업지시 및 현장순찰5) 개인적 요인 및 기존질환 유무가) 일반(종합)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 2010. 5. 11. : 혈압 150/80(1차), 혈압 160/100(2차) - 고혈압- 2011. 11. 11. : 혈압 160/110,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자)- 2011. 11. 14. : 혈압 160/100, 고혈압나) 음주 및 음주 습관- 흡연 : 1갑(1일)- 음주 : 소주 1병(1일)다) 업무 외 일상생활 내용- 과거병력 : 유(고혈압)- 가족병력 : 없음- 가족사항 : 자녀 2명,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기타 : 10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으나 투약을 안했다고 함(○○대학교병원 소견서 참조)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또는 부검 소견)- ○병원 : 뇌간뇌출혈, 내원당시 혼미상태와 동공의 축소- ○○○○○○○대학교병원 : 교뇌출혈로 혼수상태이며, 교뇌 출혈량이 많고 massive type으로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인과성이 높으며, 고혈압 기존질환증이 있었음- ○○○○○○○대학교병원 : 상병명온 뇌교출혈이며 상병 상태는 반혼수 상태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환자는 뇌교출혈에 의해 호흡마비와 심장 기능저하로 인해 사망함. 일반적인 심장혈관이 막혀 사망하는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뇌교출혈에 의한 심장기능저하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진단한 상병과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 있음) 10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으나 투약을 잘 안했다고 함, 기타 흡연 및 음주를 하고 있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11. 11. 17. 두부 CT상 뇌교(PONS)출혈 소견 확인됨. 발병 전 고혈압 병력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질병판정위의 판단 요함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시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업무 과다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있으나 기존 질환의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10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으나 투약을 안 하고 있었고 특별히 평소와 다르게 작업하지 않은 점 등으로 업무와 관련이 적다고 판단되며, 평소 8시간 근무시간에 초과근무가 존재하고 사건 당일 날 흥분한 상태 등이 일부 인정되나 현행 규정에 근거한 일상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명백한 직업적 스트레스 요인 등이 보이지 않아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상당인과 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1, 2, 갑 3, 4, 6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8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전처리작업의 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한 것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6개월 전이기는 하나, 망인은 1996. 1. 3.부터 약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처리 관련 전문가로서 숙달된 작업을 하여 왔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전처리작업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고, 해당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흥분된 상태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기는 하였으나,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전 1, 2, 3개월 이내에 각 25일, 4일, 9일의 휴무만을 하였고, 각 42시간, 35시간 2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1달을 기준으로 주로 17:00경 퇴근하고, 3, 4회 정도 18:00경 퇴근하였으며, 1, 2회 정도 19:00경 퇴근하였고, 주말의 경우 통근버스나 수당 등의 문제로 오전근무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0여 전 고혈압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도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의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특히 술과 담배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망인의 사망은 교뇌출혈을 주된 원인으로 하고 2차적으로 급성 심기능 부전이 발생되어 심장정지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고,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뇌교 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망인의 흡연력과 음주력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과 겹쳐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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