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44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서울특별시 ○○○○○관리사업소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6. 19. 작업 도중 옹벽과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양측 치골 상하지골절, 좌 과건절부 비구개골절'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여 2008. 2. 4.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7호로 판정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3. 26.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해'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고, 2011. 6. 30. 치료가 종결되자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배뇨장해에 대해서는 요역동학 검사에서 정상에 가까운 소견으로 장해등급 산정기준에 미달하고, 발기부전은 승인상병에 의한 장해가 아니라 불승인상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1. 9. 5.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3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7. 기각결정을 받고, 2012. 3.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5. 12. 기각재결을 받은 후 2012.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방광의 신경근 기능장해로 인하여 배뇨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 검증된바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배뇨장해 및 발기부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는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가) 장해진단? 장해상태 : 배뇨장해 및 발기부전 호소? 향후 장해상태 의견 :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악화 가능성은 미미하나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나) 일반진단서? 진단명 :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해, 전림선염 NOS? 내용 : 현 상태는 외상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기적인 치료 및 관찰 이 필요한 상태임. 고환통증 및 골반통증에 대한 평가 및 치료도 필요함.2) 피고 자문의? 승인 상병(방광의 신경근 기능장해)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요역동학 검사에서 배뇨근 수축압 59cmH₂0, 방광용적 410㏄, 최고요속 28㎖/s, 잔뇨 0㏄로 정상에 가까운 소견으로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함? 발기부전은 재해보다는 불승인상병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3) ○○○○대학교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2번의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하였음. 2008. 1. 31.자 검사에서는 일부 pseudo-DSD(거짓 성발달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소견이 보이지만 명확하지는 않음. 나머지 소견은 정상 범위라고 생각됨. 2010. 8. 28. 검사에서는 최고요속 18.2㎖/s로 다소 낮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수치에서 정상 소견을 보임.? 배뇨의 문제는 저장기와 배뇨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저장기 증상의 경우 요역동학검사를 통해 방광의 신경근 장해 여부를 100% 진단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저장기 지표 중 IDC, compliance, capacity 등이 정상 범위를 보이기 때문에 요역동학적으로는 방광의 신경근 장해 소견은 없다고 할 수 있음.? 환자가 작성한 배뇨일지를 보면 대부분 frequency(빈뇨), nocturia(야간뇨)는 거의 없으면서 urgency(급뇨, 절박뇨)만 심한 경향이 있음. 원래 urgency는 객관적 검사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증상으로만 평가함. 그리고 대부분 urgency가 심하면 frequency와 nocturia도 같이 심한 경향이 있음. 이 환자에서는 그러한 경향은 보이지 않음? 골반골절의 경우에 위치에 따라 신경인성 발기부전 유발이 가능함. 그러나 원고의 경우 정상적인 발기기능 판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70%이상의 강직도, 10분 유지, 3회 이상 event를 충족함. 따라서 기질성(신체적) 발기부전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원고에게 발기부전이 있다면 심인성 발기부전을 먼저 생각해야 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0,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발기상태는 정상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에게 발기부전의 장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인성 발기부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심인성 발기부전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외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승인상병(방광의 신경근 기능장해)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점, ② 원고의 발기부전은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해와 무관한 기존질환(전립선 비대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실시된 요역동학 검사 시행 결과 원고의 배뇨기능은 대부분의 수치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진료 기록감정의 역시 요역동학적으로 원고에게 방광의 신경근 장해 소견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장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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