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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5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233,2심-대법원,2013두159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주류도매업체인 (주)○○○○(이하 '소외 회사')에서 주류창고관리업무 총괄책임자(부장)로 근무하던 중 2011. 1. 31. 07:00 ~ 2011. 2. 2. 02:00까지 심야근무를 마친 후 동료 직원과 반주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성산대교 교각충격흡수시설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외상성척수손상, 좌측안와벽골절(폐쇄성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운송수단의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돼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2. 3. 23.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가 맡은 설날 연휴를 앞둔 창고관리업무의 특성상 새벽에 출, 퇴근을 해야 했으므로 출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원고의 자가용 이용 행위는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비록 음주 및 졸음운전이라는 원고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입됐으나 이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발단은 명절 기간 동안에 폭주한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피로의 누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해 주류창고 관리책임자(부장)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창고에 있는 주류에 대한 관리, 재고파악,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2) 원고는 설날(2011. 2. 3.) 전 특수로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한 주류의 출고업무 등으로 인해 평소 출근시간보다 2시간이나 빠른 2011. 1. 31. 07: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소외 회사로 출근해 당일 24:00가 되어서야 업무를 종료했다. 원고는 2011. 2. 1. 새벽에 다시 시작될 배송 업무 때문에 귀가를 포기한 채 사무실 소파에서 01:00~06:00까지 수면을 취한 후 2011. 2. 1. 07:00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 다음날 인 2011. 2. 2. 00:30경 소외 회사 전무이사는 원고 등 함께 야근한 직원들에게 식사 후 퇴근을 지시했다.(3) 이에 원고는 직원들을 먼저 식당으로 보내고 본인은 설날연휴에 대비해 소외 회사 1, 2층 사무실과 창고를 정리한 후 같은 날 02:00경 식당에 도착해 직원들과 음식을 시켜먹으며 반주로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다.(4) 원고는 02:40경 다른 직원들을 귀가시킨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소외 회사인근이 변두리 지역이고, 워낙 늦은 시간인데다 설날 휴무까지 겹쳐 택시가 잡히지 않아 30분 정도를 추위에 떨다 결국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원고 집으로 출발했다.(5) 원고는 2011. 2. 2. 03:30경 성산대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해 성산대교 교각에 설치되어있던 머릿돌(충격흡수시설)을 차량 앞범퍼로 충돌해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6) 사고 당시 원고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4%였다.(7) 위 차량은 원고 소유로 관리는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다. 원고는 출장 업무가 없어 위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했고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비 지원을 받지 않았다.(8) 원고의 주거지는 서을 양천구 목4동 이하생략로 사업장인 소외 회사까지는 약 7.6km로서 차량으로 약23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 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817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조기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등 다소 과로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원고가 업무 종료 후 식사하면서 음주를 했고 이 사건 사고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 2) 원고가 운전했던 사고차량이 소외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제 공된 차량이 아닌 본인의 차량이었고, 차량관리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사업장에서 유류 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도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 그 자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음주 후 퇴근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을 업무수행의 연속 내지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거나 이러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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