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4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종합정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총괄관리이사)로서 근무하던 중 2012. 4. 18. 15:45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옆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내에서 사망(이 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한 채로 발견되었고, 시체검안 결과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추정)'로 확인되었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유족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과로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건강검진결과 혈압 및 당뇨관리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내지 3,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년 이상을 안정된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9. 3.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총괄관리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1. 10.경부터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임금이 체불되고, 판금기술자로서 직접 현장 정비에도 참여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망인의 신체조건(이 사건 재해 당시) : 만53세, 남성, 신장165cm, 체중66kg, 허리둘레30인치나) 이 사업장 입사일 : 2009. 3. 1.다) 담당업무○ 망인의 담당부서 : 소형부 판금반(소형차량 판금작업)○ 2011. 11.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2의 건강이 악화되자 소외2을 대신하여 고객관리, 영업 등을 포함한 경영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함(영업업무는 영업용 택시업체 담당자를 접대하는 것으로 월 평균2~3회, 많게는 5회가량 이루어짐)라) 근무형태 : 주 6일제로 근무, 교대근무 없음, 정상근무시간 09:00 ~ 17:00, 토요근무시간 09:00 ~ 12:00, 점심식사시간 12:00 ~ 13:00,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작업이 없을 경우 틈틈이 휴식을 취함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근무상황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2012. 4. 18.) 업무○ 정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오전 10:10경 망인이 손으로 가슴을 대고 2층 사무실에 들어와서 물한잔 마시고 약을 사러 약국에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갔으며 당일 15: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은행앞 노상에서 사망한 재로 발견됨나) 이 사건 재해 발생전 24시간 이내 상황 : 발병 전일 통상적인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상근무를 실시하였음다) 이 사건 재해 발생전 1주일이내 근무상황발병1일전 04.17.(화)발병2일전 04.16.(월)발병3일전 04.15.(일)발병4일전 04.14.(토)발병5일전 04.13.(금)발병6일전 04.12.(목)발병7일전 04.11.(수)근무내역정상근무정상근무휴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비고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없음라) 이 사건 재해발생전 1개월이내 근무상황○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마) 이 사건 재해발생전 3개월이내 근무상황○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초과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3) 과거병력 등 기타 확인사항가)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간기능검사혈색소혈당(식전)총콜레스테롤GOPGPT감마GPT2008.12.29.16572120/801410221228241302010.12.29.16566140/8015.1116195331938○ 2010. 12. 29. : 혈압 및 당뇨관리 요함나) 생활습관 : 흡연력 없음. 음주는 주2~3회, 소주1병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특이사항 없음4)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소견○ 자료검토 결과 업무 과량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고혈압, 당뇨 진단 받았으나 투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합병으로 심근경색증 발생이 추정되는 상황으로 업무와 연관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려움,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업무내용상 특별한 과로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망을 전후하여 업무로 인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건강검진결과 혈압 및 당뇨관리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초과근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돌발 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정신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든 증거,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때로부터 약 2년 8개월 후인 2011. 11.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2의 건강이 악화되자 소외2을 대신하여 고객관리, 영업 등을 포함한 경영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경기가 악화되어 2012. 3.경 매출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되는 등 망인이 일부 과로를하고 스트레스를받은 사정을 엿볼 수 있으나,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경영전반의 업무를 소외2으로부터 이어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5개월 후에 발생한 점, 증인 소외2은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일부 증언하였으나, 망인과 약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고, 경영악화가 망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런것은 없었고, 다만 그만둘경우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사실 일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 자동차정비공장이 전반적으로 일감이 많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질책은 하였지만 크게 신경도 쓰지않고 있었다'고 증언한 사정을 감안할때 소외2의 관점에서도 망인에게 심각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았던것으로 사료되는 점, 망인이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었지만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인 심장돌연사의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제시된 점, ① 망인은 만 53세의 고령인 남성으로서 급성심장사의 고위험군이고, ② 망인의 고혈압 당뇨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재해에 대한 기여범위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급성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관상동맥질환의 주요인자인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가 이 사건 재해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며, ③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으나 과로는 수일 이상 밤샘을 하는 등의 육체적 부담이 높은 수준에, 스트레스는 일반 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보다 죽기 직전의 공포감이나 자녀의 사망 등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수준에 각 이르러야 유의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된 점(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평가하면서 이러한 점이 관상동맥질환올 악화시길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의학적으로 심적부담 및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조절올 불량하게 만들고, 당뇨를 악화시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전제하여 판단한 소견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단146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