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46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6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3. 21:00경 잔업을 마치고 아연반을 경유하여 가면서 외국인 앞에서 권선작업 하는 몸짓을 흉내 내다가 스위치를 잘못 밟아 아연선이 풀리면서 다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하퇴부 심부열상/전경근육 부분파열/금속이물질, 우측 족근부 심부열상/염좌/ 타박상/금속이물질, 우측 슬관절부 염좌"로 요양을 받던 중 2011. 9. 7.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파열, 흉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4-5번 요추간 섬유륜파열이 관찰되고 뚜렷한 수핵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9. 26.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2. 8. 및 2012. 2. 15.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우측 손가락 부위가 먼저 강타되어 원고가 반사적으로 우측 손가락을 쥐고 웅크리는 과정에서 강한 압박력과 염전력을 받아 허리가 크게 구부러졌고, 사고 직후에는 우측 손가락의 통증이 심하여 허리의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요추 부위의 긴장이 풀리면서 강한 통증을 느껴 2011. 5. 28.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이전 요양승인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요추 및 흉추와 관련된 상병으로 최초상병 및 추가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염좌를 제외하고 불승인된 바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재해일최초신청상병최초상병 승인여부추가상병 신청 및 승인 여부비고1994. 2. 25.요추염좌 및 요통불승인 흉추골절에 대해 소송 제기 후 원고패소 (2004구합 20064)2003. 5. 24.좌슬관절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외측반월상연골손상 요추부염좌 우측 전박부 좌상 우측 견갑관절부 염좌승인흉추12번 압박골절 요추4-5번간추간판팽륜증 만성 요통 : 불승인2007. 8. 22.두부좌상 급성 요추염좌 요추 3-4번 우측 가로돌기 골절승인요추4-5번 간추간판탈출증 : 불승인2009. 9. 30.외상성 안면신경마비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경추염좌 요추염좌승인 2011. 5. 3. (이 사건 재해일)우측 하퇴부 전경근육부분파열 우측 하퇴 및 족근부 금속이물질 우측 하퇴부 심부열상 우측 족근부 심부열상 우측 족근부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슬관절부 염좌 승인 이 사건 상병 : 불승인 (2) 치료 경과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최소한 2001년부터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담음요통, 요각통, 아래허리통증, 담음견비통,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요추와 견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소외1 병원) 2011. 5. 3. 수상 후 상병명 '우측 하퇴부 및 족근부 심부열상/금속이물질, 우측 하되부 전경근육 부분파열"로 이물질 제거술 및 근육봉합술 시행 후 치료. 우측 하지 동통 및 이상감각, 요추부 동통을 호소함(7. 5.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 없음)- (○○산재병원) 2011. 5. 3. 수상 후 타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이 누락된 것으로 보임- (○○대학교병원, ○○병원) MRI 상 4-5 요추간판파열임② 피고측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섬유륜파열이 관찰되고 뚜렷한 수핵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음, 발병 경위상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관 자문의) MRI 검사상 요추 4-5번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나, 골극 형성, 척추관 협착증 및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재해력과 연관성이 미미하고 개인 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③ 진료기록 감정의- 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소견을 보이며, 양측 후관절의 비후가 관찰되었으나, 뚜렷한 추간판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이 사건 재해 경위와 MRI 및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충격으로 요추 4-5번간의 소견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요추 4-5번간 병증은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 사건 재해가 기왕증의 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요추간판파열 등의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특히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산재사고로 흉추압박골절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자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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